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이혼 | 통매음 불송치, 이혼 위자료 감축

상간녀와 나눈 음란 통화로 통매음 고발당했습니다. 형사 처벌 피하고 이혼 방어 가능할까요?


형사 사건요약
미성년자인 상간녀와의 통화를 이유로 아내에게 통매음 고발과 6,000만 원의 위자료 등 이혼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통매음 성립 요건 미비를 피력해 경찰 불송치를 끌어내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대폭 감액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어느 날,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과 함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발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불륜을 저질렀으며, 의뢰인과 불륜 상대인 미성년자 A 양 사이에 음란한 통화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을 통매음으로 고발한 것이죠. 특히 그녀는 A양이 미성년자이므로 미성년자와 성인 사이의 음란한 대화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이와 함께 아내는 의뢰인에게 6,000만 원의 위자료와 살던 집에 대한 재산분할 등을 요구했는데요. 무리한 위자료 청구와 주요 자산인 부동산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1.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먼저 아내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행위가 실제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A 양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의뢰인과의 음란한 통화가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두 사람의 관계와 당시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는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정이나 음란한 내용의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시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실제 대화의 내용 및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통매음 신고는 이혼 소송의 승리를 위한 밑 작업일 뿐.

최한겨레 변호사는 이러한 통매음 고발이 이혼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임을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위자료로 6,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 시 위자료로 인정되는 1,000만 원~3,000만 원의 수준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었죠.
최한겨레 변호사는 아내가 통매음으로 의뢰인을 고발하면서 위자료 및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보고 이를 지적하며 수사기관에, 통매음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통매음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진 이혼 재판에서도 가정법원은 아내의 6,000만 원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2,000만 원으로 대폭 감액(초기 청구액의 1/3 수준)했으며, 살던 집 역시 의뢰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남은 물론, 과도한 위자료를 깎아내고 핵심 재산인 부동산까지 성공적으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링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링크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링크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음란한 통화를 나눈 불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고발당한 통매음 사건에서, 대화 경위와 관계성을 분석하여 범죄 구성요건 미성립을 법리적으로 입증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송치 처분을 끌어냈습니다.
2. 상대방이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악용한 부당한 형사 고발 전략임을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3. 6,000만 원에 달하던 과도한 위자료 요구를 2,000만 원으로 감액시키고, 핵심 주거지 부동산을 의뢰인이 지켜내도록 하여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불륜 상대와 나눈 성적 대화나 음란 메시지를 이유로 배우자가 '통매음'으로 고발할 수 있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도달케 했을 때 성립합니다. 불륜 당사자 간의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대화는 통매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시 대화 정황과 관계성을 입증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아내야 합니다.

  • Q.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형사 고소, 고발을 남발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혼 소송 시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다툼에서 압박을 가하기 위해 형사 고소 및 고발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위축되지 말고, 형사 사건에서 법리적으로 무혐의/불송치를 입증함과 동시에, 형사 수사 결과를 가사재판부에 제출하여 상대방의 악의적인 소송 태도를 역으로 지적하고 위자료 액수 산정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Q.미성년자와 교제하거나 성관계를 하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교제나 성관계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과 행위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나 신체적 접촉은 연령과 상황에 따라 관련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고, 금전 등을 대가로 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매수죄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인 대화를 성적 착취 목적으로 지속·반복하거나, 미성년자의 신체나 성적 행위를 촬영·요구·제작·전송한 경우에는 성착취 목적 대화죄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나이와 구체적인 행위 및 경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음란물·통신매체음란, 이혼·혼인 무효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10.23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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