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통매음 신고는 이혼 소송의 승리를 위한 밑 작업일 뿐.




Q.불륜 상대와 나눈 성적 대화나 음란 메시지를 이유로 배우자가 '통매음'으로 고발할 수 있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도달케 했을 때 성립합니다. 불륜 당사자 간의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대화는 통매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시 대화 정황과 관계성을 입증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아내야 합니다.
Q.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형사 고소, 고발을 남발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혼 소송 시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다툼에서 압박을 가하기 위해 형사 고소 및 고발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위축되지 말고, 형사 사건에서 법리적으로 무혐의/불송치를 입증함과 동시에, 형사 수사 결과를 가사재판부에 제출하여 상대방의 악의적인 소송 태도를 역으로 지적하고 위자료 액수 산정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Q.미성년자와 교제하거나 성관계를 하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교제나 성관계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과 행위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나 신체적 접촉은 연령과 상황에 따라 관련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고, 금전 등을 대가로 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매수죄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인 대화를 성적 착취 목적으로 지속·반복하거나, 미성년자의 신체나 성적 행위를 촬영·요구·제작·전송한 경우에는 성착취 목적 대화죄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나이와 구체적인 행위 및 경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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