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식재산권·영업비밀 | 합의 성공

저작권법 위반하여 가짜 상품을 판매하다가 걸렸다면...


지식재산권 사건요약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타 브랜드의 디자인을 카피한 모조 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어 해당 브랜드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사건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 등 형사 처벌과 사업권 박탈의 위기에서 최안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고소 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타 브랜드의 상품을 모방한 소위 '가짜 상품'을 유통하던 중 해당 브랜드사에 적발되었습니다. 브랜드 측은 내용증명을 통해 상품 판매 즉시 중단과 상세 판매 내역 공개를 요구했으며,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쇼핑몰은 생계가 걸린 소중한 사업이었기에, 자칫 형사 전과가 남거나 쇼핑몰 운영 권한을 잃게 될 경우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심각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던 의뢰인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경험이 풍부한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명재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안률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확인한 후, 이 사건이 형사 소송으로 비화하여 의뢰인의 생계 기반인 쇼핑몰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전략적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는 상대방 브랜드가 요구하는 판매 내역 등의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동시에, 의뢰인이 해당 제품을 직접 제조한 것이 아니라 해외 구매 대행 방식으로 유통한 것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적발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잔여 재고가 전혀 남아있지 않음을 입증함으로써 재발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 기미와 재발 방지 약속을 담은 회신문을 작성하여 상대방 측과 끈질기게 협상했고, 결국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도출해내며 고소 전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명재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안률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생산 주체가 아닌 구매 대행업자임을 소명하고, 즉각적인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 브랜드와 끈질긴 협상을 벌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 처벌과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위기에서 벗어나 소중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 사건의 근거 법령

  •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링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9. 4. 22., 2026. 2. 10.>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4.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이용자로부터 연결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영하는 영리목적의 행위
    5.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에게 제공하는 목적으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4호에 따른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영리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②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11. 6. 30.>
    ③ 삭제 <2011. 6. 30.>
    [시행일: 2026. 8. 11.] 제124조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링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0.>
    ②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0.>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026. 2. 10.>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제목개정 2011. 12. 2.]
    [시행일: 2026. 8. 11.] 제136조

지식재산권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저작권법 위반으로 내용증명을 받은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형사 고소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 직접 제조자가 아닌 '구매 대행' 방식의 판매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면 합의 조건 협상 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3. 판매 중단 사실과 재고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상대방에게 재발 방지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것이 합의 성립의 핵심입니다.
4. 생계형 사업자의 경우 민·형사 소송으로 번질 시 타격이 매우 크므로, 전문가를 통해 조속히 합의로 종결짓는 전략이 실질적 이득이 됩니다.

지식재산권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가짜 상품인 줄 모르고 팔았는데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저작권법 제124조에 따르면 침해 물건임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다만, 몰랐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과실 여부에 따라 민사적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안률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Q.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용증명에 응하지 않을 경우 브랜드 측에서는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즉시 형사 고소 및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수령 즉시 전문가와 회신 방향을 논의해야 합니다.

  • Q.합의금은 보통 어느 정도로 책정되나요?

    침해된 상품의 가치, 판매 기간, 판매 수익, 재발 여부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본 사례처럼 최안률 변호사가 개입하여 판매 규모와 경위를 논리적으로 소명할 경우,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를 조정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지식재산권·영업비밀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1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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