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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하는 조세 절차나 행위,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은 모두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하게 청구된 내용이 있으면 이의제기, 행정심판 및 소송을 통해 구제 받는 것이 당연하며, 법무법인 명재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꼼꼼히 분석하여 부실한 처분에 관하여 재판단 또는 취소처분을 받아,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의 구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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