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바탕으로, 국가 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핵심적인 기본권을 수호하는 거시적인 권리 구제 영역입니다. 법률이나 국가 작용이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평가하며,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의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헌법 정신에 입각한 최후의 법률적 방패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헌법적 권리 구제는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을 통해 실현됩니다. 헌법재판은 국가의 입법·행정·사법 작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절차로, 헌법소원 심판청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권한쟁의심판, 탄핵 심판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며 절차마다 적용 요건과 심사 기준이 상이합니다.
헌법
헌법 세부 업무분야
헌법 명재의 조력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나 법률로 인해 억울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이를 바로잡는 가장 강력하고 최후의 수단이 바로 헌법재판입니다.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탄핵 심판 등 헌법재판은 일반 민사·형사 소송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고도의 법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충성 원칙에 따라 다른 법적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청구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직면한 억울한 상황 속에서 헌법적 권리보호 이익과 쟁점을 날카롭게 찾아내어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조력을 제공합니다.
수많은 헌법재판소 판례와 헌법적 가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까다로운 청구 요건을 자세히 검토하여 충족시키는 최적의 위헌 논리를 개발합니다. 잘못된 법률이나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무너진 개인과 기업의 권리를 실질적이고 근본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거대한 국가 권력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든든한 법률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