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사업

시장 경제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고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분야입니다.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지월적 지위의 남용이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담합·독과점 금지 규제는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엄격히 감시하며, 위반 시 천문학적인 과징금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거래 분쟁이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는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제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급성장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분쟁 분야 역시 정보공개서 등록부터 가맹점주와의 계약 해지, 예상 매출액 산정 서면 미교부 등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갈등은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직결되므로,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밀한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공정거래 분야는 기업의 영업 방식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장 내 공정한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정거래·가맹사업 세부 업무분야

공정거래·가맹사업 명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응부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분쟁 해결까지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방위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우선 불공정거래행위 및 하도급 거래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프레임이나 부당한 대금 미지급 등의 쟁점을 명확히 분석합니다. 사실관계의 전후 맥락을 파고들어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하거나,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과징금 감경 및 무혐의를 이끌어냅니다. 담합이나 독과점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및 조사 초기 단계부터 밀착 대응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며,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 적용 가능성 등 전략적 판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가맹사업 분쟁에 있어서는 가맹본부와 점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냉철한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조력합니다. 가맹본부에는 법 위반 소지가 없는 투명한 가맹 시스템 구축 및 계약 관리를 자문하고, 가맹점주에게는 본부의 부당한 해지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적으로 대행합니다. 명재는 공정거래법의 복잡한 절차와 기준을 숙지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으로서, 의뢰인이 불합리한 제재를 받지 않고 공정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

상담문의:    (서울) 02-6245-2359    (진주) 055-746-3388    (마산) 1833-8304

업데이트:    2026.06.11

총괄검수:    이재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