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뇌심혈관 질환 등)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고 불승인 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기존 지병(기왕증)이 원인인지, 과도한 업무 시간이나 작업 환경이 발병 요인인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끈질기게 입증하는 것이 승인율을 높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산재 보상금 수령 외에도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사업주는 가입한 근로자재해보험을 통해 이를 처리하게 됩니다. 명재는 복잡한 산재 심사부터 민사 배상까지 빈틈없는 구제 플랜을 가동합니다.

산업재해 사건 진행 절차

  1. 요양급여 등 산재 신청 및 공단 조사 : 재해 발생 후 근로자(또는 유족)가 진단서와 재해 경위서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또는 유족급여)를 신청합니다. 공단은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를 열어 업무 관련성을 조사합니다.
  2. 공단의 처분 (승인 또는 불승인) : 공단이 승인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게 됩니다. 불승인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근로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 공단의 재심사에서도 불승인되거나,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친 후 또는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주관하에 진료기록 감정 등 엄격한 의학적·법리적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4. 민사 손해배상 소송 (사업주 상대) : 산재 승인이 확정된 후, 산재 보상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초과 손해(위자료, 일실수입 차액 등)를 청구하기 위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산업재해 핵심 쟁점

산업재해 사건은 현장에서 발생한 명백한 사고(추락, 끼임 등)보다, 과로사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뇌출혈, 심근경색, 우울증 등)에서 그 인정 여부를 두고 근로복지공단과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집니다. 의학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의 간극을 좁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승패의 핵심입니다.

1. 업무와 재해(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 및 기왕증(지병)의 판단

산재가 승인되려면 업무와 질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평소 고혈압, 당뇨 등 지병(기왕증)이 있었다면 이를 개인 질환으로 치부하여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지병이 있었더라도, '과도한 업무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시켜 발병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의학적 감정과 근로 시간 데이터를 통해 논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2.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 (출퇴근 및 회식 중 사고)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다투게 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회식·야유회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출퇴근 경로를 사적인 이유로 이탈했거나, 회식 중 근로자의 자발적이고 돌발적인 일탈 행위로 사고가 났다면 산재가 부정되므로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세밀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3. 산재 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경합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보상은 '정률 보상'으로,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지급하지만 근로자의 실질적인 손해액 전체를 보상하지 않으며,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아예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 이후, 산재보험 보상으로 충당되지 않는 손해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작업 환경의 위험을 방치한 '안전배려의무 위반' 과실을 입증하여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 청구 및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합니다.

산업재해 명재의 조력

산재 사건은 근로자 개인이 방대한 회사의 업무 자료를 확보하고 전문적인 의학 지식까지 동원해 공단을 설득해야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빈틈없는 입증 자료 수집과 법리 구성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습니다.

1.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객관적 입증 (불승인 방어)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과로사의 경우, 사측이 협조하지 않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명재는 교통카드 내역, PC 접속 기록, 사내 메신저, 동료들의 진술을 총동원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상 과로 인정 기준을 중심으로 하되, 판례 법리에 따라 종합적으로 업무관련성을 입증합니다. 더하여 전문의 자문을 통해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확립하여 산재 승인을 이끌어냅니다.

2. 진료기록 감정 등 행정소송 수행을 통한 처분 취소

공단에서 억울하게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이 지정하는 대학병원 감정의에게 던질 예리하고 핵심적인 '감정 사항'을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설계함으로써, 공단 측 자문의의 소견을 뒤집고 "업무가 질병의 주된 악화 원인이었다"는 유리한 감정 결과를 도출해 내 처분을 취소시킵니다.

3. 민사상 위자료 및 일실수입 극대화 (기업 상대 손해배상)

산재가 승인되어 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뒤, 곧바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착수합니다. 사업장 내 안전시설 미비, 안전 교육 누락 등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과실 비율을 최대로 입증하고 근로자의 과실을 최소화하여, 유족이나 재해 근로자가 받아야 할 위자료와 장래의 상실 수익을 남김없이 청구하여 온전한 피해 회복을 완성합니다.

산업재해 자주 묻는 질문 (FAQ)

  • Q.현장에서 다쳐서 산재 처리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무사고 기록이 깨진다며 도장을 안 찍어주고 공상(개인 합의) 처리를 강요합니다. 회사가 동의 안 하면 산재 신청을 못 하나요?
    아닙니다. 회사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산재 신청서에 사업주의 날인(도장)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사업주의 동의나 날인 없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진단서와 사고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Q.평소에 고혈압약을 먹고 있었는데, 최근 한 달간 매일 야근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공단에서는 제 개인 질병(고혈압) 때문이라며 산재를 안 해줄 거라는데 사실인가요?
    개인 지병이 있더라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근로자가 지병(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가 그 지병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고혈압이 있었더라도 쓰러지기 전 업무량이 폭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산재가 승인되어서 병원 치료비도 받고 휴업급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 다리를 절게 되어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큽니다. 이것도 공단에서 보상해 주나요?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에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치료비와 임금의 일부만 정률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산재 보상을 받더라도 위자료나 산재 기준을 초과하는 실질적인 손해액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만 온전히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사례

더 보기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권오인 변호사

권오인

변호사

최용우 변호사

최용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