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유류분
고인의 유산 분배를 두고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결렬되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생전 증여(특별수익)와 부양 기여(기여분)를 반영하여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구체적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고인이 특정 자녀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주어 소외된 상속인은 침해된 최소한의 몫을 되찾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에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 수십 년간의 금융 거래 내역과 부동산 등기 변동을 역추적해야 하는 고난도 소송입니다. 가족 간의 아픈 갈등을 합리적으로 중재하고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되찾아 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유류분 대표적 유형
상속재산분할
상속인 간 원만한 협의가 결렬된 경우, 생전 증여(특별수익)와 부양 기여(기여분)를 정밀히 계산하여 법정 비율을 재조정하는 심판입니다. 다수의 부동산과 예금이 얽힌 상속 분쟁을 가족 간 상처를 줄이며 합리적으로 해결합니다.
기여분 주장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상속인의 정당한 몫(기여분)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수십 년간의 금융 거래 및 간병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상속 기여도를 극대화합니다.
유류분 침해
고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주어 소외된 다른 상속인의 법정 최소 상속분(유류분)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반환청구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환 범위 다툼
유류분 반환 및 상속회복 소송에서 생전 증여재산의 평가 시점과 반환해야 할 원물 및 가액의 범위를 치열하게 다툽니다. 부동산 시세 변동 등 까다로운 가치 평가 기준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사건 진행 절차
- 상속재산 파악 및 가계도 분석 : 고인의 명의 재산뿐만 아니라 생전 증여된 재산을 추적하고 상속인 명단을 확정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및 금융 거래 조회 : 법원의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과거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 또는 유류분 소 제기 :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가사조사 및 감정 절차 : 부동산 시가 감정, 기여도 조사를 위한 가사조사관의 면담 등이 진행됩니다.
- 조정 및 판결 : 법원의 조정안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며, 합의 불성립 시 최종 판결을 통해 재산을 분배받습니다.
상속재산분할·유류분 핵심 쟁점
1. 특별수익(생전 증여)의 확정과 가액 산정
2. 기여분의 인정 범위와 입증 수준
3. 유류분 부족액 계산 및 소멸시효 관리
상속재산분할·유류분 명재의 조력
1. '먼지 한 톨까지' 찾아내는 강력한 재산 추적 시스템
2.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한 '기여분 극대화'
3. 부동산 및 주식 가치 평가의 '전략적 대응'
4. 감정 소모를 최소화하는 '조정 전문가' 포진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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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을 20년 동안 모시고 살았는데, 당연히 상속 재산을 더 많이 받나요?단순히 같이 산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특별한 부양'을 요건으로 하므로,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했거나 간병을 전담하는 등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헌신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기여분을 인정받아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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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 중 한 명만 미리 집을 증여받았습니다. 저는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소송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 생전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될 경우 ‘특별수익’으로 반영되어 분할 과정에서 고려됩니다. 만약 남은 재산이 없어 본인의 유류분마저 침해되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정 최소 지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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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류분 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고인이 돌아가신 후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시효를 체크해야 합니다. 단,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권자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청구 자격 여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