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계약갱신청구권 이라는 말,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 시행된 임대차3법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서도 가맹점의 가맹본부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요구권)을 10년 동안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②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조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총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넘길 경우 가맹점은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10년 넘게 체결해온 가맹점들은, 오랜시간 가맹본부와 함께 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이 없어 가맹계약의 종료 내지 갱신거절을 손쉽게 당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 가맹계약 기간이 10년이 지난 점포도 원칙적으로 계약갱신을 하도록 허용하고, 다만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여기서 예외적 사유란 아래 두 가지 경우인데요,
- 가맹점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갱신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정기준(예: 2년 연속 하위 10%)에 미달하는 경우
3.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예외적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다시 갱신거절이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 가맹본부의 요구 등으로 점포환경개선 실시 후 투자금회수에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 가맹점단체 구성, 가맹본부의 위법부당한 지시 불응, 가맹거래 분쟁 신청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다시 말해,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의 존재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할 수 있다는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중략)
1. 거래거절
(중략)
나.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
2. 개정 가이드라인에 맞춘 대법원의 입장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우리 대법원 또한 뚜렷한 입장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신의칙에 특별히 반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가맹본부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는 가맹점에 대하여 갱신거절을 할 자유가 있고,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판시함으로써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였으나(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 30041 판결 등)
최근에 들어서는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여러 사정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가맹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더라도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은 가맹사업법 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적극적인 판시를 하며 갱신거절의 적법성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바라보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 등).
3. 갱신거절 관련 문제가 생기다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주세요!
국내 대다수의 가맹계약은 1~3년 단위의 단기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갱신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이처럼 가맹계약의 갱신은 가맹점에게 생사가 달린 너무나도 중요한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갱신거절은, 앞서 본 적법성 요건 뿐만 아니라 갱신거절의 절차 또한 법에서 매우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갱신거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겠습니다.
전국의 25만 가맹점주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숙지하셔서 안정적인 장기점포 운영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