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명 성형외과 원장, '8억원 횡령'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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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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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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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내 병원을 위해 세운 부동산 법인인데, 그 자금을 병원 운영비로 쓴 게 왜 횡령인가요?
법인과 개인(혹은 병원 경영자)은 법률적으로 엄격히 분리된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비록 본인이 세운 법인이고 병원을 돕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자금을 적법한 이사회 결의나 절차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법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법인 자금을 병원 운영비로 전용하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Q2.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받나요?
그렇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횡령, 배상, 사기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본 사례와 같이 8억 원대 횡령인 경우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3.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세워 병원 소모품을 납품받는 방식은 위험한가요?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거래 가격이 시장가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실제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가 있다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또는 탈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구조가 비의료인의 병원 경영 참여나 이익 배분을 위한 우회 경로로 판단될 경우 사무장 병원 의혹을 살 수 있으므로, 거래의 실질과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한 법률 및 세무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횡령·배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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