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법률가이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2021.04.06

01. 스토킹 처벌법, 핵심은 무엇일까?


그동안 경범죄 처벌법으로만 다루어졌던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2021. 3. 24.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아직 정부 이송 단계라서 공포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내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직은 법률이 시행 전이기 때문에 국가법령정보 등에서 검색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가결 원안을 참고해야 합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스토킹 범죄 =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특수 스토킹 범죄 = 5년 이하의 징역 or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아님)


다만, 이 법의 부칙은 공포 후 6개월 지난 날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포가 조만간 되더라도 6개월이 지날 때까지의 범죄는 여전히 경범죄처벌법이나 정통망법위반죄로 다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반복성이 범죄 성립의 요건이 되지만, 법 시행전 반복하고, 법 시행후(공포 후 6개월 뒤)에도  스토킹 행위를 1회라도 추가하였다면 포괄일죄기 때문에 시행된 신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시행 시점과 범죄 성립에 관해서는 전문가로부터 설명을 듣고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률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면, 


1) 이름은 우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2) 법률 제안의 이유 :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3) 이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의 정의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스토킹행위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스토킹범죄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스토킹행위에 대한 응급조치 등(3조 및 제4조 등)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향후의 스토킹행위를 금지함을 통보하며, 잠정조치 요청 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등의 요청에 따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나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잠정조치의 청구 및 결정(8조 및 제9)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전담 사법경찰관 지정(17)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전문적 대응 및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스토킹범죄에 대한 벌칙(18)

18(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