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법률가이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2021년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을 지속적·반복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일반 스토킹의 경우 3년 이하, 흉기 휴대 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단순 처벌을 넘어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유치장 유치 등)를 통해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절차가 핵심임을 강조하며, 법 시행 시점에 따른 포괄일죄 적용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스토킹 처벌법의 제정과 입법 배경

그동안 경범죄 처벌법의 영역에서만 미온적으로 다루어졌던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2021. 3.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많은 분이 관심을 두고 계시며, 본 가이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가결 원안을 참고하여 핵심적인 법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유형별 처벌 기준

통과된 법률안에 따른 스토킹 범죄의 핵심 처벌 수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일반 스토킹 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었습니다.
  • 특수 스토킹 범죄: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특수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 희망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됩니다.

법률 시행 시점과 포괄일죄 적용의 실무적 쟁점

본 법의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법률이 공포되더라도 실제 시행일이 되기 전까지 발생한 단발성 범죄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여전히 기존의 경범죄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위반죄를 적용하여 다스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스토킹 행위의 핵심 요건인 반복성과 관련하여 반드시 주목해야 할 실무적 쟁점이 있습니다. 만약 법 시행 전부터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왔고, 신법이 시행된 이후에 스토킹 행위를 단 1회라도 추가하였다면 법리적으로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신법 시행 전후의 행위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새로 시행된 신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 판단과 개별 범죄의 성립 여부는 전문가의 세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관련 사안으로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법무법인 명재와 같은 법률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듣고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링크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링크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링크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법 시행 전에 시작된 스토킹도 신법으로 처벌받나요?

    이재희 변호사는 법 시행 전부터 반복된 행위라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단 1회라도 스토킹 행위가 추가되었다면 '포괄일죄' 법리에 따라 신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시점 판단은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 Q2. 헤어진 연인이 SNS로 계속 연락하는 것도 스토킹법 적용 대상인가요?

    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을 주는 행위는 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지속·반복된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Q3. 가해자가 집 근처에 오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 시 경찰의 응급조치를 거쳐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해자는 유치장 등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 Q4. 스토킹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일반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 진행됩니다.

관련 업무 분야: 협박·스토킹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