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법률가이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2021년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을 지속적·반복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일반 스토킹의 경우 3년 이하, 흉기 휴대 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단순 처벌을 넘어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유치장 유치 등)를 통해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절차가 핵심임을 강조하며, 법 시행 시점에 따른 포괄일죄 적용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스토킹 범죄는 초기 대응이 강력 범죄 예방의 관건입니다. 이재희 변호사가 정리한 신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 행위와 범죄의 구분


스토킹 행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미행, 주거지 근처 대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물건·글 도달, 물건 훼손 등으로 불안감을 일으키는 개별 행위입니다.
스토킹 범죄: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벌 수위 및 반의사불벌죄 여부


일반 스토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특수 스토킹(흉기 등 휴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단계별 조치


응급조치: 신고 접수 즉시 현장에서 행위 제지 및 분리 조치를 시행합니다.
긴급응급조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재발 우려 시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며,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합니다.


전문 수사 체계 도입


각 지방검찰청 및 경찰관서에 스토킹 범죄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링크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링크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링크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법 시행 전에 시작된 스토킹도 신법으로 처벌받나요?

    이재희 변호사는 법 시행 전부터 반복된 행위라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단 1회라도 스토킹 행위가 추가되었다면 '포괄일죄' 법리에 따라 신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시점 판단은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 Q2. 헤어진 연인이 SNS로 계속 연락하는 것도 스토킹법 적용 대상인가요?

    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을 주는 행위는 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지속·반복된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Q3. 가해자가 집 근처에 오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 시 경찰의 응급조치를 거쳐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해자는 유치장 등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 Q4. 스토킹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일반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 진행됩니다.

관련 업무 분야: 협박·스토킹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11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