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헤어진 연인 성관계동영상유포 협박, 불법촬영물 이용하면 실형 가능
안녕하세요.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남성이 사귀던 여성이 헤어지면서 '빌려줬던 돈을 갚으라' 고 요구하자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게 4천 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렸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일을 구하면 변제하겠다고 했으나 갚지 않았기에 사기 혐의가 인정되고,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연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사기 전과 누범기간 이었으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처럼 최근 촬영물을 이용하여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이것을 빌미로 하여 상대방을 협박까지 한다면 죄질이 매우 엄중하기에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헤어지자는 연인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헤어질 수 없도록 조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불법촬영물을 통한 협박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속하는 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은 2020년 새로 개정되었으며 해당 법률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유포한다는 협박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된다면 벌금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징역형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매우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수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을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촬영물을 삭제했다더라도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촬영물을 복원할 수 있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으며, 혐의를 부인하게 된다면 더욱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기에 수사 초기에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일 것입니다.
2. 촬영물 이용 협박, 법적 책임과 보안처분까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는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범죄자 낙인은 물론 보안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는데요.
보안처분이란, 대표적으로 전자발찌착용, 공공기관 취업제한,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취업제한, 특정국가 비자 발급 제한 및 신상정보공개가 있습니다.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가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면 실형의 가능성이 상당하며 사회적인 불이익도 뒤따라 오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이끌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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