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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촬영물이용협박 성관계동영상유포 혐의 처벌 수위 가볍지 않기에

헤어진 연인을 대상으로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실형 가능성이 높고, 초범이라도 성범죄자 낙인과 보안처분 등 사회적·법적 불이익이 따르므로 변호인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2022.07.04

1. 헤어진 연인 성관계동영상유포 협박, 불법촬영물 이용하면 실형 가능

안녕하세요.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남성이 사귀던 여성이 헤어지면서 '빌려줬던 돈을 갚으라' 고 요구하자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게 4천 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렸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일을 구하면 변제하겠다고 했으나 갚지 않았기에 사기 혐의가 인정되고,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연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사기 전과 누범기간 이었으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처럼 최근 촬영물을 이용하여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이것을 빌미로 하여 상대방을 협박까지 한다면 죄질이 매우 엄중하기에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헤어지자는 연인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헤어질 수 없도록 조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불법촬영물을 통한 협박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속하는 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은 2020년 새로 개정되었으며 해당 법률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유포한다는 협박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된다면 벌금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징역형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매우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수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을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촬영물을 삭제했다더라도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촬영물을 복원할 수 있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으며, 혐의를 부인하게 된다면 더욱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기에 수사 초기에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일 것입니다.



​2. 촬영물 이용 협박, 법적 책임과 보안처분까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는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범죄자 낙인은 물론 보안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는데요.


보안처분이란, 대표적으로 전자발찌착용, 공공기관 취업제한,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취업제한, 특정국가 비자 발급 제한 및 신상정보공개가 있습니다.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가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면 실형의 가능성이 상당하며 사회적인 불이익도 뒤따라 오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이끌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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