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이용협박 성관계동영상유포 혐의 처벌 수위 가볍지 않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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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유포하겠다"는 말만 하고 실제 사진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실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는 실제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유포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준 순간 기수에 이릅니다. 특히 이 죄목은 벌금형 규정이 없어 유죄 인정 시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는 한 징역형의 실형을 살게 됩니다.
Q2. 상대방의 동의 하에 찍은 영상인데 왜 '불법촬영물'로 분류되나요?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영상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순간 법적 보호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 자체를 엄벌하고 있습니다.
Q3. 이미 영상을 삭제했는데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다 드러나나요?
현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삭제된 데이터의 파편을 찾아내 복원하는 수준까지 발달했습니다. 가해자가 사용한 스마트폰, 클라우드, PC 등을 압수수색하여 포렌식을 진행하면 삭제된 영상뿐만 아니라 협박 메시지를 보낸 기록까지 모두 복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4.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촬영물 이용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국가가 처벌을 계속할 수 있는 비친고죄이자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는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협박·스토킹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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