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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술탈취' 완전정복 - 上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기술탈취(기술유용)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요구와 유용을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수억 원의 과징금은 물론 검찰 고발과 3배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생존이 걸린 기술 보호, 법무법인 명재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기술탈취"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영업비밀 침해나 산업스파이와 같은 범죄는 들어봤는데, 기술을 탈취당한다? 다소 어색하시죠. 기술탈취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소위 '갑질'의 형태로 상대방에게 핵심기술을 요구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기술유용 행위'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가령, 원청업체와 지속적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거래상 지위가 열위에 있는 관계로 원청의 무리한 부탁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이나 핵심기술을 다양한 방법으로 요구하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하거나 또다른 기업에게 무단으로 배포하는 일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입법자들은 기술탈취를 규제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령들을 만들었는데요, 기술탈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상 지위의 차이가 핵심 배경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소기업에게 상당히 유리한 내용들로 법이 만들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술탈취 규제와 관련된 법령 중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참, 하도급법은 오직 중소기업과의 거래에만 적용되는 법이라서 중견기업 내지 대기업이 기술탈취를 당하였더라도 이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미리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법 제12조의3 내용 요약
① 정당한 사유없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를 금지
②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서면과 비밀유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
③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술자료를 제공받았어도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거래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료제공이 필수 불가결하고, 제공의 범위 또한 최소 필요한 한도 내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58호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정당한 사유 여부를 구체적인 사례별로 판단한 다수의 공정위 심결과 법원 판결들이 있지만, 지면의 한계 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법에서 정한 서면이란 일종의 '영수증'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떤 자료를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주었고, 폐기/반환은 어떻게 하기로 합의하였는지 등을 적어서 중소기업에게 발급하도록 법이 강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02. 하도급법 규정을 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공정위의 엄격한 조사를 받게 되고,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수 억원의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탈취를 행한 법인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행위에 가담한 실무자까지도 검찰에 고발 조치가 될 수 있고, '3배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되는 등 각종 민, 형사, 행정적 규제를 다방면으로 받게 됩니다. 

최근 공정위의 H중공업 제재 사례를 보면, 기술탈취 사례 중 역대 최고액인 1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여기에 가담한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준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면, H중공업은 ㅇㅇ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A로부터 승인도를 비롯한 다양한 도면과 기술자료들을 '스펙 확인 목적', '유지보수 목적'등으로 교부받아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H중공업은 유사한 부품을 생산하는 다른기업 B에게 위 기술자료들을 무단으로 제공하였고, R&D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B기업은 A기업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똑같은 부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중공업 입장에서는 업체 이원화를 통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게된 셈이죠. 

이것이 기술탈취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A기업은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경쟁사가 더 저렴하게 부품을 납품하기 시작하자 자신도 울며 겨자 먹기로 납품가를 인하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된 A기업은 결국 H중공업과의 거래가 끊기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03. 기술 탈취,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탈취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 공정위의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범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방안」 발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발족 등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기술탈취 이슈는 이제 사회적 이슈를 넘어 국가의 해결과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기술탈취는 단 한 번의 발생만으로도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에 해당합니다. 기술탈취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태를 해결하시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링크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3. 29., 2021. 8. 17.>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4. 17., 2021. 8. 17., 2022. 1. 11.>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 체결에 표준이 되는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7.>
    [본조신설 2010. 1. 25.]
    [제목개정 2011. 3. 29.]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링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25., 2011. 3. 29., 2013. 5. 28., 2013. 8. 13., 2014. 5. 28., 2016. 12. 20., 2022. 1. 11., 2023. 7. 18.>
    1. 제3조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6항, 제7항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대기업이 기술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매우 좁게 해석됩니다. 단순히 "스펙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자료 없이는 거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해야 하며,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 또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이를 벗어난 저인망식 자료 요구는 하도급법 위반일 가능성이 큽니다.

  • Q2. 자료를 줄 때 비밀유지계약서(NDA)를 안 썼다면 나중에 보호받기 어렵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원청의 하도급법 위반 사유가 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해당 자료가 '기술자료'로서의 요건(비공지성, 관리성 등)을 갖추고 있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입증을 위해 자료를 전달한 날짜, 목적, 수신자 등이 명시된 이메일이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Q3. 우리 회사는 중견기업인데, 하도급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하도급법의 기술유용 금지 규정은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사이의 기술탈취 사건은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침해)이나 공정거래법(부당한 사업활동 방해)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칼날'을 고르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하도급 거래 분쟁, 횡령·배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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