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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술탈취' 완전정복 - 上

우리 기업의 비밀 및 핵심 기술을 요구하거나 편취하여 빼앗는 기술 탈취. 한번이라도 피해를 입는다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합니다.

2022.02.11

0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기술탈취"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영업비밀 침해나 산업스파이와 같은 범죄는 들어봤는데, 기술을 탈취당한다? 다소 어색하시죠. 기술탈취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소위 '갑질'의 형태로 상대방에게 핵심기술을 요구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기술유용 행위'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가령, 원청업체와 지속적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거래상 지위가 열위에 있는 관계로 원청의 무리한 부탁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이나 핵심기술을 다양한 방법으로 요구하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하거나 또다른 기업에게 무단으로 배포하는 일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입법자들은 기술탈취를 규제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령들을 만들었는데요, 기술탈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상 지위의 차이가 핵심 배경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소기업에게 상당히 유리한 내용들로 법이 만들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술탈취 규제와 관련된 법령 중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참, 하도급법은 오직 중소기업과의 거래에만 적용되는 법이라서 중견기업 내지 대기업이 기술탈취를 당하였더라도 이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미리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법 제12조의3 내용 요약

① 정당한 사유없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를 금지

②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서면과 비밀유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

③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술자료를 제공받았어도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거래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료제공이 필수 불가결하고, 제공의 범위 또한 최소 필요한 한도 내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58호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정당한 사유 여부를 구체적인 사례별로 판단한 다수의 공정위 심결과 법원 판결들이 있지만, 지면의 한계 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법에서 정한 서면이란 일종의 '영수증'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떤 자료를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주었고, 폐기/반환은 어떻게 하기로 합의하였는지 등을 적어서 중소기업에게 발급하도록 법이 강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하도급법 규정을 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공정위의 엄격한 조사를 받게 되고,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수 억원의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탈취를 행한 법인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행위에 가담한 실무자까지도 검찰에 고발 조치가 될 수 있고, '3배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되는 등 각종 민, 형사, 행정적 규제를 다방면으로 받게 됩니다.

최근 공정위의 H중공업 제재 사례를 보면, 기술탈취 사례 중 역대 최고액인 1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여기에 가담한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준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면, H중공업은 ㅇㅇ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A로부터 승인도를 비롯한 다양한 도면과 기술자료들을 '스펙 확인 목적', '유지보수 목적'등으로 교부받아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H중공업은 유사한 부품을 생산하는 다른기업 B에게 위 기술자료들을 무단으로 제공하였고, R&D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B기업은 A기업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똑같은 부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중공업 입장에서는 업체 이원화를 통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게된 셈이죠.

이것이 기술탈취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A기업은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경쟁사가 더 저렴하게 부품을 납품하기 시작하자 자신도 울며 겨자 먹기로 납품가를 인하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된 A기업은 결국 H중공업과의 거래가 끊기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03. 기술 탈취,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탈취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 공정위의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범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방안」 발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발족 등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기술탈취 이슈는 이제 사회적 이슈를 넘어 국가의 해결과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기술탈취는 단 한 번의 발생만으로도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에 해당합니다. 기술탈취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태를 해결하시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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