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법무법인 명재

보이스피싱 관련 질문 모음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보이스피싱 수사 과정에서 주범을 잡지 못하더라도 현금 전달책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택 알바나 오입금 반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범행에 연루된 경우, 처벌의 핵심인 미필적 고의 여부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재가 보이스피싱의 복잡한 법적 쟁점을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세상 이야기를 법과 연결시켜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고자 모아본 [질문 모음]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는 보이스피싱, 오늘 보이스피싱 내용으로 법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1.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추적되지 않는 경우 수사가 종결되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디를 가나 CCTV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안 잡히는 경우보다는 결국 잡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방에 CCTV가 있어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든 어떤 경우에서 결국 못 잡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기소중지라고 해서 수사가 그냥 중단되고 거기서 멈추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미제 사건으로 남는 거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보이스피싱 주범은 안 잡히고 돈 전달책만 잡혔을 경우

현금 인출책밖에 검거가 안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물론 해외에 있는 사기꾼들의 본진은 아직 잡을 수 없어요, 그거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그 돈을 인출해가지고 조직원들에게 넘긴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잡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수사의 수순입니다. 이 사람은 과연 이게 사기,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고 가담했냐 아니면 정말 몰랐냐 이것에 따라 유죄, 무죄가 갈릴 수 있는데 만약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을 했거나 이게 충분히 불법적이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출 아르바이트, 현금 송금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 사람을 상대로 합의해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 합의가 안되면 인출책을 상대로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해서 금전적인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3. 재택근무 알바를 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인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고 동원된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미필적 고의입니다. 법원은 이 사람이 과연 자신이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이걸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재택근무 아르바이트 중 절세, 탈세를 목적으로 돈을 받아서 송금해 주라는 업무는 누가 봐도 이상하거든요. 이런 게 전형적인 송금책 역할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피해자들이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막히는 계좌는 나의 계좌일 뿐이고 그 사람들 계좌는 안전한 거죠, 이런 경우라면 결국 미필적 고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4. 잘못 입금했다고 해서 돌려줬는데 알고 보니 내 통장을 대포 통장으로 사용한 경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내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내가 다른 곳으로 보냈다고 해서 내가 그걸 알고 보낸 건 아닙니다. 이게 피해자의 피해 근원이었고 내가 이 돈을 보낸 저 계좌가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그런 사기꾼들의 도피 계좌라는 걸 내가 알고 보낸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러한 것을 자세하게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말만 듣고 보낸 건 부주의한 면도 있지만, 적어도 그 과실이 범행에 가담했다거나 송금책 역할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부를 수 있고 조사받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말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을 겁니다.

위 질문들처럼 다양한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발생되고 있고 또한 내가 그 공범이 되기도 합니다. 위기의 순간 함께 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링크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링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직후에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즉시 112나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하여 본인 계좌 및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속한 지급정지만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Q2. 전달책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무조건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배상명령은 형사 재판에서 피해액을 확정해주는 절차입니다. 판결문에 배상명령이 포함되면 별도의 민사 판결문 없이도 집행력을 갖지만, 실제 회수는 전달책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명재와 상의하여 가해자의 재산 파악 및 합의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Q3. 고액 알바인 줄 알고 카드나 비밀번호를 빌려줬는데, 이것도 처벌받나요?

    네,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나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카드 대여 행위만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범죄에 이용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 Q4. 수사기관에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면 사건은 영구히 종결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기소중지는 가해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수사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 가해자의 소재가 파악되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수사는 언제든 재개될 수 있습니다.

  • Q5. 모르는 돈이 입금되어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는데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금융사기 가담 계좌로 의심받아 전 금융권 계좌가 비대면 인출 제한 조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당시의 대화 내역(문자, 카톡 등)을 제출하고 무고함을 증명하는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신속한 계좌 해지의 핵심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사기·보이스피싱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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