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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법무법인 명재

보이스피싱 관련 질문 모음

재택근무 알바부터 송금책까지, 보이스피싱 공범 우려 시 이재희 변호사와 함께라면 안전하게 대응 가능합니다.

2024.07.26

세상 이야기를 법과 연결시켜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고자 모아본 [질문 모음]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는 보이스피싱, 오늘 보이스피싱 내용으로 법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추적되지 않는 경우 수사가 종결되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디를 가나 CCTV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안 잡히는 경우보다는 결국 잡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방에 CCTV가 있어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그런데 어찌 됐든 어떤 경우에서 결국 못 잡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기소중지라고 해서 수사가 그냥 중단되고 거기서 멈추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미제 사건으로 남는 거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주범은 안 잡히고 돈 전달책만 잡혔을 경우


현금 인출책밖에 검거가 안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물론 해외에 있는 사기꾼들의 본진은 아직 잡을 수 없어요, 그거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그 돈을 인출해가지고 조직원들에게 넘긴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잡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수사의 수순입니다이 사람은 과연 이게 사기,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고 가담했냐 아니면 정말 몰랐냐 이것에 따라 유죄, 무죄가 갈릴 수 있는데 만약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을 했거나 이게 충분히 불법적이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출 아르바이트, 현금 송금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이 됩니다그 사람을 상대로 합의해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 합의가 안되면 인출책을 상대로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해서 금전적인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알바를 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인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고 동원된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미필적 고의입니다. 법원은 이 사람이 과연 자신이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이걸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재택근무 아르바이트 중 절세, 탈세를 목적으로 돈을 받아서 송금해 주라는 업무는 누가 봐도 이상하거든요. 이런 게 전형적인 송금책 역할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피해자들이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막히는 계좌는 나의 계좌일 뿐이고 그 사람들 계좌는 안전한 거죠, 이런 경우라면 결국 미필적 고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잘못 입금했다고 해서 돌려줬는데 알고 보니 내 통장을 대포 통장으로 사용한 경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내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내가 다른 곳으로 보냈다고 해서 내가 그걸 알고 보낸 건 아닙니다. 이게 피해자의 피해 근원이었고 내가 이 돈을 보낸 저 계좌가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그런 사기꾼들의 도피 계좌라는 걸 내가 알고 보낸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러한 것을 자세하게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말만 듣고 보낸 건 부주의한 면도 있지만, 적어도 그 과실이 범행에 가담했다거나 송금책 역할을 한 건 아닙니다그러나 경찰서에서 부를 수 있고 조사받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말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을 겁니다.


위 질문들처럼 다양한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발생되고 있고 또한 내가 그 공범이 되기도 합니다. 위기의 순간 함께 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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