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를 법과 연결시켜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고자 모아본 [질문 모음]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는 보이스피싱, 오늘 보이스피싱 내용으로 법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추적되지 않는 경우 수사가 종결되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디를 가나 CCTV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안 잡히는 경우보다는 결국 잡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방에 CCTV가 있어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든 어떤 경우에서 결국 못 잡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기소중지라고 해서 수사가 그냥 중단되고 거기서 멈추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미제 사건으로 남는 거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주범은 안 잡히고 돈 전달책만 잡혔을 경우
현금 인출책밖에 검거가 안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물론 해외에 있는 사기꾼들의 본진은 아직 잡을 수 없어요, 그거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그 돈을 인출해가지고 조직원들에게 넘긴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잡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수사의 수순입니다. 이 사람은 과연 이게 사기,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고 가담했냐 아니면 정말 몰랐냐 이것에 따라 유죄, 무죄가 갈릴 수 있는데 만약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을 했거나 이게 충분히 불법적이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출 아르바이트, 현금 송금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 사람을 상대로 합의해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 합의가 안되면 인출책을 상대로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해서 금전적인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알바를 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인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고 동원된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미필적 고의입니다. 법원은 이 사람이 과연 자신이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이걸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재택근무 아르바이트 중 절세, 탈세를 목적으로 돈을 받아서 송금해 주라는 업무는 누가 봐도 이상하거든요. 이런 게 전형적인 송금책 역할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피해자들이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막히는 계좌는 나의 계좌일 뿐이고 그 사람들 계좌는 안전한 거죠, 이런 경우라면 결국 미필적 고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잘못 입금했다고 해서 돌려줬는데 알고 보니 내 통장을 대포 통장으로 사용한 경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내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내가 다른 곳으로 보냈다고 해서 내가 그걸 알고 보낸 건 아닙니다. 이게 피해자의 피해 근원이었고 내가 이 돈을 보낸 저 계좌가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그런 사기꾼들의 도피 계좌라는 걸 내가 알고 보낸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러한 것을 자세하게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말만 듣고 보낸 건 부주의한 면도 있지만, 적어도 그 과실이 범행에 가담했다거나 송금책 역할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부를 수 있고 조사받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말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을 겁니다.
위 질문들처럼 다양한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발생되고 있고 또한 내가 그 공범이 되기도 합니다. 위기의 순간 함께 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