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모욕죄 고소 게임 욕설 처벌 대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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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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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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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1:1 채팅이나 귓속말로 욕설을 한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일반적으로 1:1 채팅이나 귓속말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으므로 공연성(전파 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해당 대화 내용을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특수한 상황이거나,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한다면 공연성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2. 게임 닉네임만 보고 욕을 했는데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단순히 게임 닉네임에 대고 욕을 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정성이 성립하려면 해당 닉네임만 보고도 그 사람이 현실 세계의 누구인지(이름, 주소, 사진 등) 알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어 있거나, 오프라인 모임 등을 통해 실명을 알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Q3. 통매음은 모욕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이나 영상을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1:1 채팅이라도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면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없어도 통매음으로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4.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은 즉시 종결됩니다. 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재판으로 넘어가 전과가 남기 전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음란물·통신매체음란, 명예훼손·모욕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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