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이혼·가사 | 법무법인 명재

유책배우자 이혼 소송


이혼·가사 법률 가이드 요약
대한민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별거로 유책성이 희석되었거나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심으로 이혼을 거절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유책 배우자의 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가 복잡한 이혼 소송의 쟁점과 승소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이혼 사유

결혼도 이혼도 선택인 시대입니다. 사랑의 결실이 꼭 결혼이 아니듯 이혼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도, 불행의 늪으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 배우자에게 참기 힘든 사유가 있다면, 둘이 있을 때 더욱 힘들다면 이혼을 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도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이 결혼보다 훨씬 복잡하며, 다양한 쟁점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분쟁점 중에서도 ‘왜’ 이혼하느냐가 이혼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6가지 이혼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이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한 가지에 부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 배우자가 외도 등을 하여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때
  • 배우자가 악의를 가지고 다른 일방을 고의적으로 유기​했을 때
  • 배우자 또는 시부모님 등으로부터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본인의 부모님 등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 여부를 3년 이상 알 수 없을 때
  •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

상대 배우자에게 위와 같은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 유책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가정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고 혼인 유지를 주장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유책 배우자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보복하려는 마음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 부부 쌍방의 책임이 비슷하거나 정도를 따지기 어려운 경우

양측이 합의한 협의이혼이 아니라면, 분명한 유책사유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협의 이혼은 어떤 원인이든 이혼을 할 수 있으며, 사유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분명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03. 사례로 보는 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 승소 사례

부부 중 남편인 ㄱ씨는 가정불화를 겪던 중, 집을 나가 혼외자까지 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는 무려 10년 이상 지속되었는데요, 그러자 ㄱ씨는 결국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ㄴ씨는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길 원한다며 맞섰는데요, 결론부터 살펴보면 ㄱ씨의 청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미 장기간의 별거생활을 하여, ㄱ씨의 유책성이 상당히 약화되었고 혼인 관계도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혼인생활을 강제로 유지시키면 ㄱ씨의 고통이 너무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유로 법원에서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변호사를 통해 잘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유책 배우자라면, 승소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여겨지는 때는 조정 등의 단계를 거쳐 합의에 의해 이혼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볼 수도 있습니다.

간혹 유책 배우자에 대한 미움을 마음에 안고 가정을 억지로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본인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길은 무엇일지. 충분히 숙고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혼·가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링크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가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제가 외도를 했지만 이미 배우자와는 수년째 남남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혼 청구가 기각되나요?

    무조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었더라도, 이후 오랜 시간 별거하며 서로 경제적·정서적 교류가 전혀 없었다면 법원은 '이미 혼인의 실체가 소멸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가정을 회복하려는 노력 없이 오로지 질문자님을 괴롭히기 위해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 Q2. 유책배우자인 제가 이혼 소송을 내면 위자료를 더 많이 줘야 하나요?

    위자료 액수는 유책 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유책 배우자가 소송을 먼저 냈다고 해서 위자료가 특별히 더 할증되지는 않지만, 이혼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는 만큼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Q3. 상대방도 과거에 잘못한 적이 있다면 '쌍방 유책'으로 이혼이 더 쉬워지나요?

    네, 훨씬 수월해집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면, 법원은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를 따지기보다 '이 관계는 이미 회생 불가능하다'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이 경우 유책 배우자의 청구라도 받아들여질 확률이 매우 높으며, 위자료 역시 서로 상쇄되어 청구 자체가 기각되거나 아주 적은 액수로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Q4. 이혼 소송 도중에 상대방이 '반소(맞고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했다는 것은 "나도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이 순간 이혼 자체에 대한 다툼은 종결됩니다. 이제 재판의 핵심은 '이혼 여부'가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위자료)',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아이 양육권은 누가 가질 것인가'라는 실질적인 권리 다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이혼·혼인 무효, 상간자 분쟁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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