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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법무법인 명재

유책배우자 이혼 소송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사례로 알아보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 성공 사례. 법무법인 명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11.17

01. 이혼 사유


결혼도 이혼도 선택인 시대입니다. 사랑의 결실이 꼭 결혼이 아니듯 이혼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도, 불행의 늪으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 배우자에게 참기 힘든 사유가 있다면, 둘이 있을 때 더욱 힘들다면 이혼을 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도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이 결혼보다 훨씬 복잡하며, 다양한 쟁점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분쟁점 중에서도 ‘왜’ 이혼하느냐가 이혼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6가지 이혼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이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한 가지에 부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 배우자가 외도 등을 하여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때
  • 배우자가 악의를 가지고 다른 일방을 고의적으로 유기했을 때
  • 배우자 또는 시부모님 등으로부터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본인의 부모님 등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 여부를 3년 이상 알 수 없을 때
  •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


상대 배우자에게 위와 같은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 유책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가정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고 혼인 유지를 주장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유책 배우자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보복하려는 마음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 부부 쌍방의 책임이 비슷하거나 정도를 따지기 어려운 경우


양측이 합의한 협의이혼이 아니라면, 분명한 유책사유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협의 이혼은 어떤 원인이든 이혼을 할 수 있으며, 사유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분명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03. 사례로 보는 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 승소 사례


부부 중 남편인 ㄱ씨는 가정불화를 겪던 중, 집을 나가 혼외자까지 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는 무려 10년 이상 지속되었는데요, 그러자 ㄱ씨는 결국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ㄴ씨는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길 원한다며 맞섰는데요, 결론부터 살펴보면 ㄱ씨의 청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미 장기간의 별거생활을 하여, ㄱ씨의 유책성이 상당히 약화되었고 혼인 관계도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혼인생활을 강제로 유지시키면 ㄱ씨의 고통이 너무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유로 법원에서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변호사를 통해 잘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유책 배우자라면, 승소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여겨지는 때는 조정 등의 단계를 거쳐 합의에 의해 이혼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볼 수도 있습니다.

간혹 유책 배우자에 대한 미움을 마음에 안고 가정을 억지로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본인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길은 무엇일지. 충분히 숙고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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