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LOL 게임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 깔끔 정리.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롤 통매음은 라이엇게임즈의 협조를 통해 피의자 특정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닉네임 변경이나 계정 탈퇴 후에도 추적이 가능하며, 성별이나 미성년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 가이드는 수사 과정과 자가 진단 기준, 소년법 처분까지 핵심 내용을 다룹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롤매음, 라이엇게임즈에서 수사 협조 안 해준다던데요.

오늘은 LOL이라는 게임과 관련해 통매음이 어떻게 이뤄지고 어떻게 해당할 수 있는가에 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LOL이라는 게임은 10년이 넘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게임으로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롤, 리그 오브 레전드는 정말 통매음 사건에서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게임인데요. 다른 유명 게임도 있는데 왜 이렇게 이 게임에서만 유독 사건화가 많이 될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롤은 라이엇게임즈라는 외국계 회사에서 개발된 게임이죠.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수사 협조가 어려울 것이다, 즉 신상정보 등의 특정한 자료 협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 '처벌받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레짐작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글로벌 시대에 일반인도 쉽게 해외 직구가 가능한 시대에 수사 협조가 어려울까요?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보다야 조금은 복잡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기야 하겠지만 고소장이 접수되고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가 들어가면 시간이 다소 걸릴지라도 충분히 특정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02. 닉네임 변경, 계정 삭제하면 안전한 것 아닌가요?

닉네임을 변경했다?! 계정을 삭제했다?!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계정을 삭제할 경우 바로 정보가 삭제되었지만 요즘은 해당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보관이 되기 때문에 고소가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면 탈퇴를 하더라도 충분히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게임이라 다양한 연령대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게임이다 보니까 그래도 연령대가 높지 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게임을 하다가 “응, 너 고소~”라는 말만 들어도 이제 그때부터 반성의 시간에 들어가면서 두려움에 떨며 문의 주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다고 고소가 되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해당 글을 잘 참고하시어 본인이 통매음에 해당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일일이 문의하기보다 스스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03. 통매음 수사 과정

소장을 받거나 수사기관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아니라면 일단 사건화 이전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걱하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욕설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사건화가 되지 않습니다. 뭐 물론 반대로 상대방이 미리 준비하고 대처를 할까 봐 조용히 고소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건화 전이라면 사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된다면 3가지만 확인을 먼저 해보시면 됩니다.

사건화 전 자가 체크해 봐야 할 3가지

첫째, 욕설의 수위가 강했는가?
예를 들어 드릴 순 없지만 본인이 한 욕설이 수위가 그리 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마음을 졸일 필요도, 상담을 받을 이유도 없으실 겁니다.
둘째, 서로 성적인 욕설을 주고받은 경우
쌍방폭행을 아시나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게 아니라 쌍방으로 주고받은 내용을 고소를 통해 사건화시켰다면 본인도 맞고소를 진행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폭행과 달리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고소가 되고 사건화되어 수사가 진행된다면 양측 다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서로 본인의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건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만약 사건화가 된다면 서로가 각자 본인의 언행에 책임을 지시는 상황이 올 텐데 사실 양쪽 모두 성적 욕설을 주고받은 경우 사건화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셋째, 누군가를 지목해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 아닌 경우
사실 통매음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치 않은 범죄이긴 하지만 채팅 내용 중 누군가를 지목하지 않고 내뱉은 욕설로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 사건화가 된다면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황에 따른 변수와 법률 자문의 필요성

물론 위 세 가지를 자가 체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형사사건은 당연히 자세한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통매음 피의자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판단이 선다면 법률 자문을 신속하게 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04. 성적인 욕설 시 특수문자 등을 사용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자, 그럼 다음으로 많이 들어오는 질문은 단어 대신 다른 모양으로 성적인 욕을 해도 고소가 가능하냐는 질문인데요. 이러한 질문이 왜 생겼느냐 하면 게임 내 채팅창에서 선정적인 내용이나 욕설을 적게 되면 자동적으로 블러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지의 한국인들이 훌륭한 한글의 특성을 이용해 이러한 블러에도 불구하고 모양 등을 통해 정확한 욕설을 하시죠. 예를 들어 ‘애’를 ‘@H’로 변경해서 채팅을 치시는데요.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단어로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그러한 뜻을 암시하고 있다,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 상대방에게 전달된다면 당연히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05. 그 사람 닉네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선택한 캐릭터를 지칭했는데요.

또한, 캐릭터명으로 지칭하고 성적인 욕설을 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사실 모욕죄나 명예훼손에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캐릭터명이나 닉네임만으로는 해당하기 어렵죠. 하지만 통매음에서는 정확한 특정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피의자가 성적인 욕설을 하는 객체가 피해자라는 것만 특정할 수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06. 동성끼리는 괜찮지 않나요?

다음 질문은 상대방이 남자인데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이것도 너무 쉬운 질문이죠? 남자라고 성적 수치심을 받지 않을까요? 상대방의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실제 여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심한 욕설과 함께 성적인 표현을 했다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를 자극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메시지를 보낼 경우 성립하지만, 최근 판례는 그 목적을 넓게 해석하여 상대에 대하여 비난의 감정을 담아 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남녀 상관없이 해당 표현으로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이 발생했다면 혐의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07. 저 미성년자에요.

자,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인데 처벌이 되나요? 인데요. 아무래도 게임이다 보니까 미성년자, 심지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들도 해당 사건에 연관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사실 형사사건이 아니라 소년사건으로 분류되어 진행될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 조사는 받으셔야 하며, 촉법소년이 아니라 미성년자라면 형사사건이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 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돼서 보호처분이 이뤄집니다.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이 되며, 물론 불처분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 선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종류는 아래 근거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종류는 아래 근거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분보다야 약한 처분이겠지만 미성년자 입장에서 보호처분이라 해도 심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세한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 사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진단을 원하신다면 상황이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는 캡처본을 함께 보내주셔야 가능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성범죄와 다르게 온라인상의 범죄는 행적들이 어딘가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하여, 법에 저촉될만한 일은 애초에 저 멀리하시길 바라며 해당 관련 내용으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링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링크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상대방이 먼저 부모님 욕(패드립)을 해서 저도 성적인 욕으로 맞받아친 건데, 이런 쌍방 욕설 상황에서도 저만 고소당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먼저 원인 제공을 했더라도 본인이 성적인 욕설을 한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과실상계가 성범죄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패드립과 본인의 통매음은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즉, 상대방도 모욕죄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지만 본인의 통매음 혐의 역시 그대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Q2. 게임이 끝난 후 팀원 전체가 보는 공개 채팅창에서 욕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으로 처벌받나요, 아니면 모욕죄로 처벌받나요?

    발언의 내용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표현이라면 모욕죄보다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우선 적용됩니다. 통매음은 공연성(다수가 보는 상태)이나 특정성이 없어도 성립하지만, 공개 채팅창에서 했다면 공연성까지 충족되어 모욕죄와 경합하거나 더 무거운 통매음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Q3. 직접적인 성기 명칭이나 성관계 단어를 쓰지 않고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도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판단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문구의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대화의 흐름, 사용된 비유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직접적인 단어를 피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성적인 행위를 연상시키거나 비하하는 의도가 명확하다면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음란물·통신매체음란, 소년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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