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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최안률 대표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대처 방안

최안률 변호사가 설명하는 직장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피해자는 사용자·노동청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즉시 조사·분리조치·징계 의무를 집니다.

2021.03.15

1. 문제점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2. 신고 절차 및 해결 과정

 

. 신고 절차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합니다(76조의31).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회사 인사팀 또는 고충처리위원회, 관련 노동청 등에 신고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76조의32)를 부담합니다.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76조의33항 및 제4)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76조의35)를 부담합니다.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가 있을 경우 관할 관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담합니다.

 

. 해결 과정

해결 과정은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진행됩니다.

신고자가 가해자와의 분리를 원할 경우, 관련 기관의 보고서 작성 및 사업주에 대한 보고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신고자가 합의 및 사과를 원할 경우, 관련 기관의 약식 조사 후 사업주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며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요구 전달 및 합의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신고자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회사 차원의 조사를 통한 분쟁 해결을 원할 경우, 정식 조사 과정이 진행되며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이루어 집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폭행, 협박, 지속적 반복적인 폭언,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것,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 강요, 집단 따돌림, 업무의 의도적 배제, 무시, 신체적 위협 폭력 및 욕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4. 적용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해결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행정지도 요청이 가능합니다.

 

5. 결어

직장 내 발생하는 괴롭힘으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가 초래하는 만큼 이를 좌시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한 입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제력이 미미하여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태양이 민, 형사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직장 내 자정 작용을 촉구하는 방안과 민, 형사상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 중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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