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안률 대표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대처 방안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법적 보호 대상입니다. 피해자는 사용자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를 집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신고자의 의사에 따른 맞춤형 해결 프로세스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기준 등 실무적인 핵심 정보를 제공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최안률 변호사가 제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신고 및 조사 절차

  • 신고 주체: 피해자뿐만 아니라 괴롭힘 사실을 아는 사람 누구나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처: 회사 내 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관할 노동청 등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의무: 신고를 인지한 즉시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며,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불이익 처우 금지: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맞춤형 해결 과정

1. 분리 중심: 가해자와의 물리적 분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보고서 작성 및 조치를 진행합니다.
2. 합의 중심: 가해자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 조사를 거칩니다.
3. 징계 중심: 정식 조사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회사 차원의 엄중한 징계를 끌어냅니다.

대표적인 괴롭힘 사례

폭행 및 반복적 폭언은 물론, 의사에 반하는 회식 강요, 업무 배제, 따돌림, 정당한 이유 없는 성과 폄하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사업장 적용 범위

본 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특히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링크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링크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근로기준법 링크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가해자가 사장님인 경우에도 회사에 신고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가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최안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Q2.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당한 괴롭힘은 법적 보호를 전혀 못 받나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 협박, 모욕 등 개별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될 경우, 최안률 변호사와 함께 민·형사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Q3. 신고했다가 보복 인사를 당할까 봐 걱정됩니다. 보호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법은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 후 해고, 대기발령, 따돌림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즉시 관할 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Q4. 업무 지시가 좀 엄격한 편인데, 이것도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지시나 훈계는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인격 모독적이거나 사회 통념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임금·근로기준법, 직장내괴롭힘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1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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