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배진성 대표변호사

‘딸깍’ 한 번이면 ‘범죄자’ 완성! 딥페이크 범죄 절대 가볍지 않기에..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AI의 발전으로 정교해진 딥페이크 범죄는 성폭법상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뿐 아니라, 단순 소지와 시청만으로도 강력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더욱 엄벌에 처해집니다. 또한 성적인 목적이 없더라도 타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희화화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위 사진은 배진성 변호사의 유튜브 '상쾌한 배변'의 영상을 캡쳐한 사진입니다. 하지만 둘 중 한 사진은 AI를 통한 합성 기술로 변환을 해주었는데요. 과연 어느 쪽이 AI를 통한 '가짜 사진' 인지 구분이 되나요?
과거에는 한 손에 손가락이 6개가 되거나, 신체의 자세한 묘사까지는 어려웠다면, 요즘 AI는 AI로 만들어진 작업물인지, 실제 영상/이미지인지 판가름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발전했죠. 이를 잘 활용한다면 무궁무진한 표현의 자유를 이룰 수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 앞서 걱정되는 것은 AI를 활용한 범죄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발전한 AI로 인해 딥페이크 피해자들은 유례없는 몸살을 앓고 있죠.
오늘은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형사 범죄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01. 성범죄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단연코 성범죄입니다.
AI가 대두되기 이전, 딥페이크 성범죄라고 하면 포토샵 등의 각종 앱을 이용한 합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노출 사진에 실제 지인 등의 얼굴을 합성한 방식의 범죄가 이루어졌죠.
하지만 포토샵 등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해 그럴듯하게 합성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합성 실력을 요하기에 접근성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I가 세상에 나타난 뒤, 쉽게 말해 '딸깍', 한 번이면 감쪽같이 합성해 주는 통에 누구나 불법 이미지 또는 영상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허위 영상물(성폭법)

AI를 이용해 만들어진 성적 영상을 '허위 영상물'이라고 하는데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된 영상물을 말하며, 흔히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대표적입니다. 단순히 재미로 만들었더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허위 영상물을 '제작·배포'만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청·소지'만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것 아셨나요?
지난 2024년 말, 허위 영상물을 직접 만들거나 배포하지 않아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작 및 배포>
  •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 배포>
  • 돈을 벌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7년 이상의 유·무기징역(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
<소지·구입·시청>
  • 직접 만들지 않아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청법

허위 영상물보다 더 무거운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아동청소년성범죄방지법 일명 '아청법'인데요.
허위 영상물의 대상이 성인이 아닌 아동·청소년 즉,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보다 처벌이 더욱 무겁습니다.
<단순 배포·제공>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작 및 수입·수출>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 판매·유포>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허위 영상물임을 몰랐는데요!

허위 영상물임을 모른 채 시청·소지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허위 영상물, 즉 딥페이크 영상인 것을 인지해야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영상을 받은 이후 딥페이크 영상임을 뒤늦게 알았다면 곧장 영상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 영상임을 절대 몰랐음을 소명한다면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혐의는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서는 어떠할까요?

해당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허위 영상물인지 모르고 소지·구입·시청을 했다? 안타깝게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요지는 '허위 영상물'이 아닙니다. '아청물'이 요지인 것이죠. 아청물이 허위 영상물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적인 영상임을 알았다면 꼼짝없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캡쳐 사진의 정답은....

아, 가장 위 두 사진 중 배진성 변호사의 진짜 캡쳐본은 당연히 1번, 사슴이 욕설하기 시작한 이미지입니다. ^^.
(사슴이 배진성 변호사에게 다짜고짜 욕설하기 시작한 이유가 궁금하다면, ‘상쾌한 배변’ 유튜브, ‘보복 운전 당한 변호사가 참교육하는 방법’을 시청해 보세요!)

02. 명예훼손·모욕

AI 딥페이크 범죄 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성범죄'가 아닌 또 다른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명예훼손, 모욕'인데요. 성적인 뉘앙스는 전혀 없이 그저 누군가의 얼굴을 희화화하기 위해, 혹은 비난하기 위해 합성에 사용한다면 이 또한 꼼짝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모욕

정치인 A 씨의 얼굴을 웃긴 행동하는 강아지에 합성하여 희화화시킨 채 비난한다면 과연 괜찮을까요?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 명예훼손

정치인 A 씨의 얼굴을 강아지가 아닌 웬 깡패에게 합성하여 마치 A 씨가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표현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성으로 하여금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 즉,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기 때문이죠.
허위 사실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링크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링크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11조(모욕) 링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링크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단체 채팅방에 딥페이크 영상이 올라와서 무심코 클릭했는데, 바로 나갔다면 시청죄로 처벌되나요?

    시청죄는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고 시청했을 때 성립합니다.
    미리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클릭했으나 딥페이크임을 확인한 직후 바로 채팅방을 나가거나 영상을 삭제했다면 고의를 부정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는 설정이거나 썸네일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법률적인 소명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Q2. 실존 인물의 얼굴이 아닌, AI가 생성한 가상의 아동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도 아청법 위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 아청법은 실존 인물뿐만 아니라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로 생성된 가상의 캐릭터라 할지라도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보인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Q3.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여 개인 소장만 하고 배포하지 않았는데도 7년 이하의 징역형 대상인가요?

    성폭법상 허위 영상물 제작죄는 배포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제작 행위 자체가 배포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배포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한 배포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당 영상을 기기에 저장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소지죄(3년 이하의 징역 등) 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제작 행위 자체가 매우 위험합니다.

  • Q4. 친구의 얼굴을 연예인 노출 사진에 합성한 영상을 장난으로 친구에게만 보냈는데, 이것도 허위 영상물 배포인가요?

    네, 배포에 해당합니다.
    법률상 배포는 불특정 다수뿐만 아니라 특정한 1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대상자가 친구라 하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합성을 하고 이를 전송했다면 성폭법상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배포죄가 성립하며, 장난이라는 주장은 양형 사유는 될 수 있으나 무죄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음란물·통신매체음란,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작성자: 배진성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10.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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