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성범죄
■ 허위 영상물(성폭법)
-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돈을 벌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7년 이상의 유·무기징역(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
- 직접 만들지 않아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청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Q1. 단체 채팅방에 딥페이크 영상이 올라와서 무심코 클릭했는데, 바로 나갔다면 시청죄로 처벌되나요?
시청죄는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고 시청했을 때 성립합니다.
미리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클릭했으나 딥페이크임을 확인한 직후 바로 채팅방을 나가거나 영상을 삭제했다면 고의를 부정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는 설정이거나 썸네일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법률적인 소명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Q2. 실존 인물의 얼굴이 아닌, AI가 생성한 가상의 아동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도 아청법 위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 아청법은 실존 인물뿐만 아니라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로 생성된 가상의 캐릭터라 할지라도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보인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Q3.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여 개인 소장만 하고 배포하지 않았는데도 7년 이하의 징역형 대상인가요?
성폭법상 허위 영상물 제작죄는 배포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제작 행위 자체가 배포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배포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한 배포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당 영상을 기기에 저장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소지죄(3년 이하의 징역 등) 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제작 행위 자체가 매우 위험합니다.
Q4. 친구의 얼굴을 연예인 노출 사진에 합성한 영상을 장난으로 친구에게만 보냈는데, 이것도 허위 영상물 배포인가요?
네, 배포에 해당합니다.
법률상 배포는 불특정 다수뿐만 아니라 특정한 1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대상자가 친구라 하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합성을 하고 이를 전송했다면 성폭법상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배포죄가 성립하며, 장난이라는 주장은 양형 사유는 될 수 있으나 무죄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음란물·통신매체음란,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작성자: 배진성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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