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상담과 사건을 진행하며,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 분들이 혹시 가해자가 무혐의가 되면, 고소인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닌지를 걱정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걱정은 무고죄가 무엇인지를 몰라 발생하는 것이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01.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를 "무죄인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라고 잘못 알고 계시면 안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위의 걱정, 불안의 원인입니다.
고소한 사실이 의뢰인의 기억에서 대체로 "진실"이라면, 설사 그 진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가해자가 무혐의(증거불충분) 불송치되더라도, 결코 "진실"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거"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무고죄도 무혐의(증거불충분)인 것입니다. 또한 "사실"과 "평가, 의견"은 다릅니다. 이 부분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구별할 때도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 병원 시설이 매우 후지다"라는 글이 있을 때, 병원 원장님은 인테리어한 지 1년 밖에 안되고, 기계도 싹 새로 넣었는데 후질 수가 없다고 말하고, 게시자는 옆에 있는 병원과 비교할 때 시설이 후진 것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후지다 후지지 않다의 평가는 주관적이어서 단순한 의견, 평가에 불과할 뿐, 결코 사실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고죄"에 있어서도, 이전 고소에 포함된 범죄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면 족하지, 이에 대한 법적 평가까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 법원의 판단과 같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변호사들조차도 송무를 안 해보면 안 해본 티가 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02. 사례로 보는 무고죄 불성립
얼마 전 제가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기타 대한변협 임원과 서울회 임원 1명을 "업무상 배임"의 혐의로 서울시경에 고소를 하였는데요. 피고소인들 일부가 역시 집행부인 "한국법조인협회"라는 곳에서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해서 제가 상대방이 변호사라는 사실을 의심할 뻔 했던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상 배임은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본인에게 손해를 주고, 자기 또는 제3자(본인이 아닌)에게 재산상 이익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협 회비로부터 과징금 10억을 징수할 위험을 초래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그 외에 협회의 임원들이 셀프 수임을 해서 돈을 받는 부분도 모두 배임죄로 건 것이지만, 이 부분은 너무 당연하여 무고를 걸 엄두를 못 내나 봅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모든 사건이 처리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수동적인 법률가의 사고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변호사는 필요 없지, 저들이 걱정하는 AI로 대체하면 됩니다. 항상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도전으로 법원의 문을 두드려야 진정한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판례가 사회현상에 맞게 변화하고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고소장에 적시한 내용은 모두 피고소인들 스스로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을 보고 확인한 진실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존 해석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고죄 고소를 하겠다는 것은 무고죄의 법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과연 의뢰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위기에 조력할 자질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03. 무고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무고죄로 처벌되는 일을 피하고자 한다면, 의뢰인의 기억에 따른 "진실한 사실"만을 고소사실에 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소사실은 항상 "심플"하게 간단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고소 대리시 하는 일이 바로 의뢰인의 백 마디를 심플한 한 마디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무고죄로 역공을 당할까봐 걱정하시지 마시고, 고소 사실에는 심플한 진실만을 담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