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이혼] 배우자의 외도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이혼·가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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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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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이혼·가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외도 이혼 위자료는 보통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 가정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외도의 기간,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및 상대방의 태도 등에 따라 증액될 수 있으며, 드물게 5,000만 원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각각 혹은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성관계 증거가 없으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나요?
아닙니다. 과거 간통죄가 있던 시절과 달리, 현재 민사 소송에서의 '부정행위'는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밤늦게 다정한 문자를 주고받거나, 애칭을 사용하거나, 단둘이 여행을 가는 등 '제3자가 보기에 연인 관계로 보이는 정황'만으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Q3. 상간자에게만 따로 소송을 걸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손해배상)를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 소송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혼은 하지 않되 상간자에게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내리는 방향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Q4. 배우자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몰래 풀어서 본 문자가 증거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여 얻은 증거는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가사 재판에서도 증거 능력이 제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역공을 당할 빌미가 됩니다. 하지만 이미 열려 있는 휴대폰의 화면을 촬영하거나,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보여준 기록은 안전한 증거가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법원을 통해 통신사 사실조회 등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이혼·혼인 무효, 상간자 분쟁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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