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이혼·가사 | 법무법인 명재

[간통 이혼] 배우자의 외도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가사 법률 가이드 요약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하지만 억울한 마음에 행하는 폭행, 협박, 흥신소 이용, 명예훼손 등은 오히려 본인을 형사 처벌의 대상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받는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법과 유책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의 핵심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신뢰라고 하는 것은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 어렵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거짓말이 들통난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싶을 정도로 하늘이 노랗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부부 관계일수록 더욱이 믿음이 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하고 익숙한 관계일수록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비밀 없이 솔직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외도가 저질러졌고, 그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전에 미리 외도 이혼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01. 증거 자료 제시

먼저 외도 이혼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법한 행위를 통해 증거를 모으고자 흥신소에 의뢰하시기도 하고 몰래 미행하거나 녹취, 불법 촬영 등을 해서 입증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모은 증거 자료들은 인정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상간 행위를 펼쳤다는 등 직장에 이 같은 사실을 밝혀 명예를 훼손한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합법적으로 증거 모으기

괘씸한 상대방에게 외도 이혼 위자료를 하기 위하여 노력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는 것​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실수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럴 때는 면밀한 준비를 도와줄 수 있는 법률 조력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억울하게 외도 사실에 대하여 의심받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며 혹시 바람을 피운 건 아니냐며 출근하던 남편이 아내를 추락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03. 관련 사례

남편 오 씨는 아내 이 씨가 내연남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분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과일용 포크와 본인의 주먹을 사용해서 아내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찌르는 등 내연남의 전화번호를 빨리 본인에게 알려 달라며 궁지로 몰아세웠습니다. 
정수리에서 피가 나기도 하고 코뼈 골절까지 되는 등 굉장한 수준의 피해를 보게 된 이 씨는 안방의 화장실로 달려가서 문을 잠갔는데 화장실 문을 걷어차며 남편이 들어오려고 하자 작은 창문을 통해서 몸을 피하려 하다가 10미터 높이에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운명을 달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인과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면 사망에 대한 책임은 남편에게 물을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케이스는 조금 애매했는데요. 내연관계를 인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 씨가 스스로 수치심을 느껴 투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주요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못할 때를 미리 대비하여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기했던 상해죄 관련 부분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결국 오 씨는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에 외도 사실이 존재한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을 때 매우 많은 사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게 외도 이혼 위자료를 받고자 하신다면 조용히 준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서로 격분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지 않은 본인까지 범죄자의 길로 접어들고 싶지 않다면 어렵겠지만 냉철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법률 조력자의 솔루션과 함께 외도 이혼 위자료에 대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며느리가 외도를 하는 것 같다며 시어머니가 수갑을 채워 감금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들로부터 여러 번 폭력을 당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 며느리에게 바람을 피운 게 아니냐며 그 사실에 대해 모두 밝히라고 추궁하고 폭행과 동시에 감금한 김 씨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04. 결어

세상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범위 내에 범죄가 발생하곤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외도 이혼 위자료는 물론이고 오히려 고소를 당해서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억울하게 의심을 받고 계신다면 상간 행위를 펼치지 않았다는 증거를 통해 법원으로 제출하여 오해를 푸는 것이 정답이며 상대방이 바람을 펴서 유책 배우자로서의 입장에 놓인 상태라면 되도록 본인에게 유리한 결말을 맞을 수 있게끔 제대로 된 준비를 한 후 소송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범위 내에 범죄가 발생하곤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외도 이혼 위자료는 물론이고 오히려 고소를 당해서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의심받고 계신다면 상간 행위를 펼치지 않았다는 증거를 통해 법원으로 제출하여 오해를 푸는 것이 정답이며 상대방이 바람을 피워서 유책 배우자로서의 입장에 놓인 상태라면 되도록 본인에게 유리한 결말을 맞을 수 있게끔 제대로 된 준비를 한 후 소송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혼·가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링크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링크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링크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이혼·가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외도 이혼 위자료는 보통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 가정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외도의 기간,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및 상대방의 태도 등에 따라 증액될 수 있으며, 드물게 5,000만 원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각각 혹은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2. 성관계 증거가 없으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나요?

    아닙니다. 과거 간통죄가 있던 시절과 달리, 현재 민사 소송에서의 '부정행위'는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밤늦게 다정한 문자를 주고받거나, 애칭을 사용하거나, 단둘이 여행을 가는 등 '제3자가 보기에 연인 관계로 보이는 정황'만으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Q3. 상간자에게만 따로 소송을 걸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손해배상)를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 소송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혼은 하지 않되 상간자에게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내리는 방향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Q4. 배우자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몰래 풀어서 본 문자가 증거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여 얻은 증거는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가사 재판에서도 증거 능력이 제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역공을 당할 빌미가 됩니다. 하지만 이미 열려 있는 휴대폰의 화면을 촬영하거나,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보여준 기록은 안전한 증거가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법원을 통해 통신사 사실조회 등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이혼·혼인 무효, 상간자 분쟁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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