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를 법과 연결시켜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고자 모아본 [질문 모음]
-신고와 고소의 차이
실직적인 의미에서는 큰 차이 없습니다. 신고는 내가 실제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든 그냥 지나가다가 목격한 제3자든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거예요. 보통은 112에 전화해서 신고를 하죠. 그러면 고소인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 혹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불복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신고한 거니까.
고소는 내가 어떤 범죄 피해를 당해서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알리는 거예요. 내가 고소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피해자이고 고소를 한 사람이라면 내 고소에 대해서 인정이 안되고 불기소가 났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 불복해서 다시 한번 다퉈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하고자 하는 것은 같은데 그 디테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소 많이 하면 안 좋나요?
고소를 많이 하는 거 자체만 가지고는 문제가 안되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를 한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하면서 무고죄 인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누가 무고죄로 신고하지 않아도 경찰, 검찰이 직접 이 사람에 대해서 무고죄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고소를 많이 하는 이유가 고소를 당한 사람을 악간 좀 겁주고 협박해가지고 합의금 뜯는 그런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공갈죄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범죄 피해를 당해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어떤 또 다른 목적 혹은 합의금을 노리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경우라면 무고, 공갈 인지 가능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소할 때 꼭 변호사가 있어야 하나요?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범죄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냥 112에 신고하시거나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셔서 내 범죄 피해를 밝히면 당연히 사건 접수가 되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 진술의 일관성에서 싸움도 많고 앞으로 되게 힘든 절차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선 변호사나 아니면 사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고소 대리인, 피해자 변호사로서 도움을 받으면 좋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괜찮습니다. 이게 만약 사건이 일어난 지 5, 6년이 지난 경우라면 경찰에 설명할 필요는 있어요. 그때는 신고를 못했는데 지금은 왜 신고를 결심하게 됐는지, 그 당시에 내가 신고하지 못한 이유와 이제 와서 내가 신고를 결심하게 된 어떤 동기 그 부분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한두 달이라면 “신고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고 조언을 듣느라 이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라고도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