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법무법인 명재

고소 관련 질문 모음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단순 신고와 달리 결과에 대한 불복권이 보장되는 법적 행위입니다. 합의금을 노린 무분별한 고소는 무고나 공갈죄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성범죄처럼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한 사건은 법무법인 명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간이 경과한 사건이라도 적절한 사유 설명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고소하는 사람도 고소당하는 사람도 많은 요즘, 오늘은 고소 내용으로 법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1. 신고와 고소의 차이

실직적인 의미에서는 큰 차이 없습니다. 신고는 내가 실제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든 그냥 지나가다가 목격한 제3자든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거예요. 보통은 112에 전화해서 신고를 하죠. 그러면 고소인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 혹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불복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신고한 거니까.

고소는 내가 어떤 범죄 피해를 당해서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알리는 거예요. 내가 고소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피해자이고 고소를 한 사람이라면 내 고소에 대해서 인정이 안되고 불기소가 났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 불복해서 다시 한번 다퉈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하고자 하는 것은 같은데 그 디테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고소 많이 하면 안 좋나요?

고소를 많이 하는 거 자체만 가지고는 문제가 안되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를 한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하면서 무고죄 인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누가 무고죄로 신고하지 않아도 경찰, 검찰이 직접 이 사람에 대해서 무고죄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고소를 많이 하는 이유가 고소를 당한 사람을 악간 좀 겁주고 협박해가지고 합의금 뜯는 그런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공갈죄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범죄 피해를 당해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어떤 또 다른 목적 혹은 합의금을 노리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경우라면 무고, 공갈 인지 가능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3. 고소할 때 꼭 변호사가 있어야 하나요?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범죄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냥 112에 신고하시거나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셔서 내 범죄 피해를 밝히면 당연히 사건 접수가 되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 진술의 일관성에서 싸움도 많고 앞으로 되게 힘든 절차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선 변호사나 아니면 사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고소 대리인, 피해자 변호사로서 도움을 받으면 좋다는 거죠.

4.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괜찮습니다. 이게 만약 사건이 일어난 지 5, 6년이 지난 경우라면 경찰에 설명할 필요는 있어요. 그때는 신고를 못했는데 지금은 왜 신고를 결심하게 됐는지, 그 당시에 내가 신고하지 못한 이유와 이제 와서 내가 신고를 결심하게 된 어떤 동기 그 부분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한두 달이라면 “신고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고 조언을 듣느라 이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라고도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한 번쯤 경험할 수도 있는 고소. 위기의 순간 함께 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형법 제156조(무고) 링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50조(공갈) 링크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고소를 했다가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네, 고소 취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성범죄와 같은 일부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무법인 명재와 상의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Q2. 고소장에 반드시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다 적어야 하나요?

    가해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전화번호, 계좌번호, 별명 등)를 기재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신원을 파악하게 됩니다.

  • Q3.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진술하거나,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고소할 경우 무고죄의 위험이 커집니다. 법무법인 명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후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4. 고소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행위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 수집이나 법리 검토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대리인 선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Q5. 온라인에서 당한 모욕이나 명예훼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게시물이나 댓글을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무고·위증·증거인멸,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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