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으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심증만으로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증거를 보여줘야 그들이 인정할까요?
더욱이 상간자는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고도 교제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사례1
원고(아내)는 남편의 내연녀(피고, 미혼)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 -> 법원은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상간녀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발견!
상간녀는 남편의 직장 동료!
남편은 거짓말로 일관하며 부인하다가 부정행위에 대해 모두 자백합니다.
재판에서 상간녀도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서도 위자료 감액을 위해 이런 저런 변명을 해댑니다.
사례2
아내(원고)는 남편의 내연녀(피고, 유부녀)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 법원은 위자료 1천만 원 인정!
남편이 지인과 통화하면서 내연녀에 대해 언급하는 들은 후 외도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남편의 휴대전화를 뒤져보니 상간녀의 연락처가 발견되었다.
알고보니 상간녀는 남편이 결혼하기 전 만났던 전 여자친구, 지금은 가정이 있는 유부녀인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분통이 터졌다
남편이 한층 멋을 부리고 외출을 하는 것을 보고, 남편을 미행하기로 결심했다.
남편이 간 곳은 어느 한적한 곳에 있는 모텔. 몇 시간 후 모텔에서 상간녀의 손을 잡고 나오는 남편을 목격한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딱 2번 원고 남편과 모텔에 간 사실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
두 사례를 통해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면 먼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볼 것!
휴대폰에 삭제된 흔적이 있다면?
데이터 복구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 협박 없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작업을 했다는 문서를 남겨두는 것이 향후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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