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법무법인 명재

[알페스 6탄] 알페스의 법적 문제-섹테와 트위터 리트윗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알페스와 달리 음성을 조작하는 섹테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에 해당하여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2020년 신설된 딥페이크 처벌법이 음성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설명하며, 트위터에서의 리트윗 행위가 법적으로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과 해외 서버 기반 수사의 특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섹테’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 가능하다. 

알페스와 함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섹테’도 있습니다. ‘섹테’는 섹스테이프(Sextape)의 줄임말로 남성 아이돌 가수의 다양한 상황 속 음성을 조작·편집·가공해서 마치 성행위 신음소리인 것처럼 만들어 유통하거나 동성연애자들의 음란영상에 합성하여 성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콘텐츠로, 딥페이크(Deepfake)와 유사해 딥보이스(Deepvoice)라고도 부릅니다. 그동안 앞의 글에서 ‘알페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처벌 가능성, 법 위반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에서 계속 설명을 해왔는데 ‘섹테’의 경우 반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처벌 가능성, 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 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의 법 규정은 2020년 3월 24일 신설된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2로 딥페이크를 처벌하기 위해서 타겟팅한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입니다. AI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음란 영상에 아이돌 가수나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할 경우 실제 그 아이돌 가수나 유명 연예인이 그와 같은 음란 영상을 촬영한 것이 아닐까 의심이 될 정도로 감쪽같은 영상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영상의 제작과 유포를 처벌하고자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편집·합성·가공하거나 반포할 경우 처벌한다’는 법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조항이 ‘섹테’에 딱 들어맞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딥페이크는 영상이고, ‘섹테’는 음성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죠. 어떤 아이돌 가수나 배우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의 목소리, 노래 속 목소리, 방송출연 중 한 발언 등을 조합하고 변형해서 마치 성관계 도중 신음을 내는 것처럼 편집했다면 변명의 여지없이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2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2020년 3월 24일에 신설된 조항이니 그 이전에 ‘섹테’를 제작하고 유포한 것이라고 변론을 해서 처벌을 피하는 방법 정도 외에는 피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영등포 경찰서를 방문해서 110명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다고 하니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2. 트위터 리트윗 문제됩니다. 근데 잘 안잡힙니다. 

알페스를 이용하는 소비층들은 주로 트위터를 소통에 필요한 매체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페스 논란이 터진 현 시점에서 알페스 트윗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리트윗했던 분들이 나도 문제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해당 게시글들을 전부 삭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소설과 같이 글로 된 알페스는 아청법 위반 아니고 성적 묘사의 비중이나 그 표현의 내용, 문학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까지 고려를 해서 아무리 찐한 성적 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음란물로 평가받지 않는다면 해당 알페스 트윗에 ‘좋아요’를 누르든 ‘리트윗’을 하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청물도 아니고, 음란물도 아니니까요. 첫 번째 글에서부터 정주행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보다 쉽게 이해를 하실 거에요.

문제는 “음란물로 인정될 것 같다, 아청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긴가민가한 단계의 알페스, “변호사님 설명만 듣고서는 도저히 본인이 판단하기가 애매하다” 싶은 수준의 알페스겠죠.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니 자세한 질문은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개별적인 상담을 요청해 주시고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알페스라 하더라도 해당 계정을 ‘팔로잉’했다거나 해당 트윗에 대해 ‘좋아요’를 누른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리트윗은 재게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포’에 해당해서 문제가 됩니다. 리트윗의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음란물, 아청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게시글 또는 댓글의 형태로 여기저기에 올리면 그것 역시 음란물, 아청물을 직접 올린 것과 똑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대신 모든 범죄가 그렇듯이 잡히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되겠죠. 트위터의 경우 해외의 업체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그 특성상 수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잘 잡히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알페스를 이용하는 계정주들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남기지 않았다거나, 가입한 이메일도 다음, 네이버와 같이 국내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 분명 한국인이긴 한 것 같은데 대체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약 1,000여 개의 트위터 계정을 상대로 수사한 사건에서 실제로 계정의 주인을 찾은 것은 40명 정도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은밀하게 트위터 계정을 운영했다 하더라도 수많은 트윗 중에 누군가한테 자신의 네이버 이메일 계정을 알려준 트윗이 있었고, 수사기관이 그것을 찾아낸다면 얼마든지 신원 파악이 가능합니다. 국내 이메일 계정들은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실명인증까지 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누구인지 찾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링크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링크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섹테를 제작하지 않고 듣기만 한 경우도 처벌받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제작과 반포(유포)를 주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단순 청취나 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은 제작·유포에 비해 명확하지 않으나, 해당 음성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분류될 경우에는 아청법에 의해 소지 및 시청죄가 적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Q2. 리트윗을 바로 취소하거나 계정을 삭제하면 안전한가요?

    계정 삭제나 게시물 삭제는 증거 인멸의 시도로 보일 수 있으나 수사 기관이 증거를 확보하기 전이라면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는 됩니다. 다만 이미 수사가 시작되어 캡처본이나 서버 로그가 확보된 상태라면 삭제 이후에도 처벌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 Q3. 딥보이스 기술을 장난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규제합니다. 작성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장난이었다 하더라도, 결과물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수준이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Q4. 트위터에서 국내 메일을 쓴 것만으로도 바로 잡히나요?

    국내 이메일 사업자는 수사 기관의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을 경우 가입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트위터 자체의 협조가 없더라도 국내 이메일 계정을 통해 실명과 연락처가 확인된다면 수사 기관은 이를 근거로 이용자를 특정하여 소환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음란물·통신매체음란,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개인정보·정보통신망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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