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부재중 전화 스토킹 무죄 판결, 이유는?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과거 '부재중 전화'는 상대방에게 음향이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토킹 무죄 판결이 나기도 했으나, 최근 대법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기록이 남았다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이며, 반의사불벌죄 규정까지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을 종결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고의성 여부를 소명하고 법률 대리인을 통한 안전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이 아니다?

최근 헤어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처벌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잇다라 나오게 되면서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각지대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50여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은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피의자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 하였는데요. 이에 법원은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받지 않아 벨소리만 울려 '부재중 전화' 로 표시되었다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스토킹법상 전화나 정보통신망 등으로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반복적인 송신과 수신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02. 스토킹처벌법이란?

작년 10월 이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규정이 확실해지면서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단순 경범죄처벌법으로 다스려졌기 때문에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곤 하였습니다.​ 경범죄 수준으로 취급되었던 스토킹 범죄는 최근 스토킹 행위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서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 
스토킹 관련 각종 사회 이슈로 인해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고, 중범죄 중 하나로 규정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해명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행위로 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 등을 느꼈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3.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스토킹 범죄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되면서 여러 법안을 더욱 강력하게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혐의가 인정되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만으로도 스토킹처벌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가벼운 경범죄로 처벌 되었던 예전과는 달리 스토킹 방식이 더욱 극심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범죄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합의를 독촉하거나 연락을 취한다면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시도하기 보다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법리적 절차 및 대응을 통해 보다 나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링크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링크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스토킹 피해 상황에서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전화 기록, 문자 메시지 캡처, 블랙박스 영상 등 상대방의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2. 신고 후에도 보복이 두려운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단계별 조치를 취합니다.
    긴급응급조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잠정조치: 위 조치와 더불어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최대 1개월)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보호 장치입니다.

  • Q3.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성범죄 및 스토킹 사건은 첫 진술이 판결의 80%를 결정합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진술 중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정정해주고, 당시 정황(연인 간의 일상적 연락이었는지 등)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오직 변호인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중재할 수 있습니다.

  • Q4. 온라인(SNS) 스토킹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당연합니다. SNS 메시지(DM)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가짜 계정을 만들어 상대방의 일상을 염탐하고 댓글을 다는 행위,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모두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최근에는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협박·스토킹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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