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이 아니다?
최근 헤어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처벌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잇다라 나오게 되면서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각지대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50여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은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피의자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 하였는데요. 이에 법원은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받지 않아 벨소리만 울려 '부재중 전화' 로 표시되었다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스토킹법상 전화나 정보통신망 등으로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반복적인 송신과 수신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02. 스토킹처벌법이란?
작년 10월 이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규정이 확실해지면서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단순 경범죄처벌법으로 다스려졌기 때문에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곤 하였습니다. 경범죄 수준으로 취급되었던 스토킹 범죄는 최근 스토킹 행위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서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
스토킹 관련 각종 사회 이슈로 인해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고, 중범죄 중 하나로 규정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해명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행위로 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 등을 느꼈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3.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스토킹 범죄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되면서 여러 법안을 더욱 강력하게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혐의가 인정되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만으로도 스토킹처벌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가벼운 경범죄로 처벌 되었던 예전과는 달리 스토킹 방식이 더욱 극심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범죄로 취급되오 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합의를 독촉하거나 연락을 취한다면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시도하기 보다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법리적 절차 및 대응을 통해 보다 나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