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소화기 특수상해 촉법소년 처벌 나이 연령 폐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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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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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소화기 투척'이 왜 일반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인가요?
법에서 말하는 '특수'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을 때 붙습니다. 소화기는 그 자체로 흉기는 아니지만, 고층에서 던질 경우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치명적인 물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일상적인 물건이라도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용해 상해를 입히면 훨씬 무거운 특수상해죄를 적용합니다.
Q2. 형사 처벌을 안 받으면 소년원도 안 가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형사 처벌(교도소)이 아닌 보호처분(10호)의 일환입니다. 촉법소년도 죄질이 나쁘면 판사의 결정에 따라 소년원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과'로 기록되어 향후 취업 등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을 뿐,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되어 교육을 받는 실질적인 징벌 효과를 갖습니다.
Q3.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면 피해자는 치료비를 누구에게 받나요?
가해 학생 본인은 형사 책임이 면제되지만, 민사상으로는 부모가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는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근거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우리 아이가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군중심리에 휩쓸리거나 오해로 인해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아이의 평소 품행, 반성하는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년재판은 '처벌'보다 '교화'에 방점이 있으므로, 부모의 강력한 훈육 의지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문가의 조력이 결과(처분 번호)를 바꾸는 핵심이 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소년범죄,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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