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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소화기 특수상해 촉법소년 처벌 나이 연령 폐지될까

최근 초등·중학생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에서 제외되는 현행 소년법의 보호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2024.07.26

1. 초등학생 소화기 투척 사건, 촉법소년 사건의 증가

최근 인천의 한 건물 8층에서 소화기를 던져 건물 밖에 있던 고등학생 2명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천의 한 경찰서는 해당 초등학생을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초등학생은 11층 짜리 건물 8층에서 소화기를 던져 건물 앞에 서 있던 고등학생과 행인인 5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다친 고등학생은 머리 부분이 찢어지고 어깨 부분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50대 행인 또한 다리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이 더욱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이유는 이 초등학생이 아직 12살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현행법상 이 초등학생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연령이기에 추가 조사를 거쳐 가정 법원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렇듯 촉법소년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촉법소년에 대해 다루게 되었을 정도로 사람들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율


몇 년 전부터 초, 중학생의 범죄 발생율이 현저히 증가하면서 촉법소년 제도가 폐지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오히려 자기는 '촉법소년' 임을 주장하면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며 막무가내로 활개를 치는 것 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 편의점 점주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중학생도 자신이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며 편의점 점주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게 되어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중학생을 상해 혐의로 체포하였고,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생을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으로 도입된 소년법은 본래 목적과는 반대로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것을 악용하여 잔인한 범죄행위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소년법과 촉법소년

1985년 처음 도입된 소년법은 본래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이며, 특히 반사회성 경향을 띄는 청소년에 대한 교화와 품행 교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소년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을 내리게 하면서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취하고, 반항하는 청소년을 위해 교화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최근 청소년 보호법 아래에서 강력 범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촉법소년 제도가 폐지되거나 연령대를 더욱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 나이가 만10세 이상 14세 이하에 해당된다면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만14세 이하의 청소년이 살인 및 강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소년원 입소 및 보호시설 감호 처분만 내려지며 형사 처벌을 받게 되거나 전과 기록이 남게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대한민국 국민 80프로 이상이 소년법의 개정과 폐지를 찬성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의 수위를 더욱 강력하게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법무부에서도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이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소년원으로 송치하고 있습니다.


일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소년범들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자신이 범행한 죄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없고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도 있기에 촉법소년 연령에 대한 조정과 폐지 여론은 쉽사리 식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신속히 대처하시어 원하는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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