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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법무법인 명재

[알페스 2탄] 알페스의 법적 문제-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음란물 유포죄

법무법인 명재가 알려주는 알페스 법률 가이드 2탄. 알페스는 온라인으로 공유되더라도 비방 목적이 없고 창작물이 허구라는 점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음란물 유포죄 성립 여부는 알페스가 법적 의미의 ‘음란물’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2021.01.24

(앞의 글에서 이어집니다)


5. 사이버 명예훼손인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70(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실 알페스에서 아이돌 멤버들이 마치 동성애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묘사를 했으니 해당 멤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을 때 앞에서 설명드린 형법의 명예훼손죄보다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입니다. 알페스의 특성상 출력물, 출판물 등 하드카피로서 제작·유포되기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나 파일 형태로 제작·유포될 테니까요. 같은 명예훼손 같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은 그 전파력이 더욱 강하기 때문에 피해도 훨씬 커질 수 있고,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법정형도 높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그냥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사이버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니까요.

 

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는 달리 비방의 목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 명예훼손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묘사된 내용 자체가 허구에 기반한 창작이라는 것을 작가와 독자, 너와 나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기도 하지만 애초에 비방의 목적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안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내용이 적나라한 성적 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알페스의 본질은 팬들이 팬덤 내부에서 서로 공유하고 즐기기 위한 덕질의 산물인데 해당 아이돌 멤버들을 비방하기 위해서 팬픽인 알페스를 작성했다는 것이 말이 안되죠.

 

 

6. 모욕죄인가? 

 

형법3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2(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아무리 알페스가 팬픽의 한 유형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실존하는 아이돌 멤버들을 등장인물로 하고 있고 그들이 동성애를 즐긴다는 내용과 함께 노골적인 성적 묘사까지 있기 때문에 해당 아이돌 멤버들이 알페스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그 내용을 모두 읽게 된다면 충분히 불쾌감을 느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팬들이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선 넘었다라며 불쾌해하고 혐오감, 성적수치심 느낄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욕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느 범죄가 그렇듯이 모욕죄도 모욕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 워딩 또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할 정도여야 하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팬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최애들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낸 상상의 이야기가 알페스인데 멤버들을 모욕할 의도가 있었을 리가 없겠죠. 설사 성적인 묘사로 인해서 아이돌 멤버들이 무척 불쾌했다고 하더라도 알페스 작가들이 아이돌 멤버들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과는 달리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네티즌을 비롯한 제3자가 아무리 고발을 하더라도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알페스의 주인공이 된 아이돌 멤버들이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알페스 또한 팬덤문화의 일부인데 아무리 엇나갔고 선넘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돌 멤버들이나 소속사에서 알페스를 만들고 향유한 팬덤들 일부를 상대로 처벌의사를 밝힌다는 것도 상상하기 힘든 그림이기도 하고요.

 


7. 음란물 유포죄인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7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44조의7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음란물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전시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웹하드나 토렌트 등을 이용해서 일본 AV를 유포했을 때, 인터넷 성인사이트나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게시했다가 신고를 당한 경우 처벌받는 법조항이 바로 이것인데 청정한 인터넷 환경을 보호하고 음란정보로 정보통신망이 어지러워지는 것을 막는 것이 목표이다보니 처벌 자체가 엄격하지는 않습니다(명시적인 피해자가 있는 음란물을 유포했다면 더욱 엄한 다른 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알페스를 판매하거나, 공유하거나, 게시하는 것이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는 음란물 유포인지 알려면 우선 알페스가 음란물인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이것은 뒤에서 설명드릴 통신매체이용음란, 아청법위반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이자 알페스가 불법인가?’를 따질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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