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술 마신 뒤 성관계,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사건
02. 강간죄 성립 요건, 단순히 ‘싫은 성관계’가 아니다.
03. 준강간 기준 핵심: ‘패싱아웃 vs 블랙아웃’
패싱아웃
블랙아웃
04. 왜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을까?
- 1. 진술이 일관되는가?
- 2.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경험에 기반한 내용인가?
- 3. 비합리적이거나,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지는 않는가?
- 4. 허위 진술할 동기가 있는가?
Q1.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현재 당황스러운데 대응 팁이 있을까요?
고소 연락을 받았거나 사건 직후라면 절대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과하지 마십시오. 억울한 마음에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법정에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협박이나 회유로 간주하여 2차 가해 또는 증거인멸 시도로 비칠 위험이 큽니다. 모든 의사소통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Q2. 피해자입니다. 강간이나 준강간을 당했는데 물증이 전혀 없습니다. 어떡하죠?
성범죄는 물증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신속하게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체내 정액 채취나 신체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DNA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건 직후의 심리 상태와 상담 기록은 강력한 보완 증거가 됩니다. 이른 시일 내에 고소를 진행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 진술의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유죄 입증의 핵심입니다.
Q3. 성관계 당시에 피해자가 웃거나 대화를 나눴다면 준강간이 성립할 수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령 겉으로 대화할 수 있어 보였더라도, 알코올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패싱아웃 초기 단계 등) 였다고 판단되면 준강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시 피해자의 인지 능력과 저항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겉으로 보이는 단편적인 행동만으로 무죄를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강간·강제추행
작성자: 배진성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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