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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좆ㅅ일보, N번방 등 관련 영상물 소지,시청한 경우

N번방 관련 영상물 및 미성년자 출연 영상, 불법 촬영. 일반 다운로더나 시청자에 대해 수사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일 피의자로 수사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한겨레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2021.07.11

최근까지도 제목 관련된 상담 요청이 많아 간략히 설명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언론과 국민 청원 등에서 언급되었던 '좆선 일보'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처벌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으로 표기)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실제 촬영자나 유포자가 아닌 제4항에 해당되는 시청 및 소지자 분들이 가장 많은 상담요청을 하시는데요. 커플끼리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라 할지라도 어느 일방이 어떠한 이유로 유포,반포한 그 영상물을 소지 및 시청하는 행위 자체도 현재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N번방 관련영상 소지죄로 기소되었던 사례와 수사기관과 법원등의 죄질 판단 등으로 비추어 봤을 때, 초범이라고, 미성년이라고 벌금형 정도로 무마되겠지라는 안이한 대처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예상이 됩니다.

01. 일반 다운로더 및 시청자에 대한 수사화 가능성?


일단 위 법률에서 말하고 있듯이 다운로드를 하지 않더라도 스트리밍을 통해 시청한 행위 또한 개정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사기관의 여력만 있다면 또는 의지만 있다면 추후 얼마든지 추적하여 수사가 개시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스트리밍을 통해 보았다해서 수사대상으로부터 벗어나겠지라는 단순한 위안보다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두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위안을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더더군다나 스트리밍이 아닌 다운로드를 직접 받았다면 수사가 개시되어 혐의가 인지되어 피의자로 특정되는 경우 압수수색에도 지장이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선시 되는 대상자들은 해당사이트의 운영진이나 헤비업로더, 판매자등이 되겠지만 그 후 다운로더들이 수사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측하는건 어렵지 않습니다.

공론화가 되었던 사건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다운로더들까지 압수수색이 강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때문에 당면한 법률적 문제에 관해 사건화가 되지 않기를 기도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 발빠르게 움직이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02.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만약 피의자로 특정되어 수사를 받아야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미 공론화가 된 좆선일보 사이트의 경우, 확인된 바 아청물을 다루지 않는다는 공지가 있었다고는 하나, 다운로드를 하게 된 경위 및 영상을 소개하는 글이나 제목의 아청물임을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는 정황이라면? 정말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합니다.

많은 글을 읽고 참고하시어 수사에 임하시는 분들이 혐의에 대해 자백과 부인을 적절히하여 조사를 마치시고 마음을 놓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자백도 부인도 합리적인 설명 또는 최소한의 근거가 부가되어야만 진술의 신빙성이 입증되고 그 가치가 생깁니다.

소지 및 시청 부분에서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라는 부분은 대부분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 물론 명백히 범죄 행위 인식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검색 키워드를 이용해 시청한경우 ) 그렇다고 진술에서 무조건적으로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부인을 한다해서 이러한 '고의' 요건이 탈락 되진 않습니다.

당시 정황을 객관화시켜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전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정말 세심하게 준비해야할 부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임에는 마찬가지이나 일반인이 법리적으로 유리하게 대화를 이끌어 가는 부분은 굉장히 불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작은 늬앙스 하나하나가 상이한 결과를 불러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변호인이 동행하는 가장 큰 의의는 의뢰인이 진술을 함에 있어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충분한 신뢰와 솔직한 소통등이 앞선된다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불리한 요소를 줄여가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면 최선의 결과 또한 자연히 따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걱정들을 하고 계신걸로 생각됩니다. 본인이 사건과 연루되었다 사건화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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