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글에서 이어집니다)
※ 지난 7편의 글로 인해 알페스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상담을 신청하시면서 불안해하는 것을 보고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다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5. 알페스 소설도 아청법 위반이라던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고 불안해하는 부분입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보더라도 ‘알페스 소설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몇몇 언론보도에는 처벌된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분들의 인터뷰까지 실려있으니 일반인으로서는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겠죠. 정말 알페스 소설(글)도 아청법 위반이 될까요? 같이 법을 살펴보시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청법 제2조에 있는 ‘아청물’에 대한 정의 규정입니다. 일부 변호사분들은 웹소설도 ‘표현물’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웹소설도 아청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는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봅니다. ‘표현물’의 앞뒤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표현물’을 ‘웹소설’로 바꾸면 어떨까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웹소설이 등장?? 이상하죠. 법에서 말하는 ‘표현물’은 웹소설과 같은 창작물의 유형 및 형태가 아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그림, 캐릭터, 이미지를 ‘표현물’이라고 적은거죠.
웹소설과 같은 창작물의 유형 및 형태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부분은 뒤에 따로 있습니다.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이 “화상, 영상 등”에 웹소설이 포함되는지를 보면 되는데 화상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린 형상”이고 영상의 사전적 의미는 “영사막이나 브라운관, 모니터 따위에 비추어진 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만화, 그림, 일러스트는 ‘화상’이고 움짤, 동영상은 ‘영상’이기 때문에 소설은 낄 자리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뒤에 ‘등’이 있기 때문에 소설도 포함 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으시며 불안해하시는데 ‘등’은 앞에서 설명한 것들과 개념적으로 동일·유사하지만 일일이 모든 경우의 수를 나열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지, 앞에서 설명한 것과 전혀 다른 개념의 동떨어진 것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농산물, 수산물 등의 상품”이라고 써놨는데 거기에 갑자기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이상하듯이 “화상·영상 등의 형태”에 소설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건 처벌을 하느냐 마느냐, 누군가를 전과자로 만드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유추해석, 확장해석을 함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알페스 웹소설은 아청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구매, 시청, 다운로드만 한 소비자라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으니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사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알페스 웹소설을 제작했거나 공유했거나 유포했거나 인터넷에 게시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음란물 제작 및 유포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 이는 앞의 글에서 드린 설명에 따라 ‘음란물’이 되나 안되나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