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법무법인 명재

[알페스 8탄] 알페스의 법적 문제-알페스 소설도 아청물?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일부의 주장과 달리 알페스 소설(글)은 현행 아청법상 성착취물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아청법 제2조의 표현물 및 형태 규정을 언어학적, 법학적으로 분석하여 소설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단순 이용자는 처벌 가능성이 없으나, 제작 및 유포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알페스 소설도 아청법 위반이라던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고 불안해하는 부분입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 보더라도 ‘알페스 소설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몇몇 언론 보도에는 처벌된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분들의 인터뷰까지 실려있으니 일반인으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정말 알페스 소설(글)도 아청법 위반이 될까요? 같이 법을 살펴보시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청법 제2조에 있는 ‘아청물’에 대한 정의 규정입니다. 일부 변호사분들은 웹소설도 ‘표현물’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웹소설도 아청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는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봅니다. ‘표현물’의 앞뒤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표현물’을 ‘웹소설’로 바꾸면 어떨까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웹소설이 등장?? 이상하죠. 법에서 말하는 ‘표현물’은 웹소설과 같은 창작물의 유형 및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그림, 캐릭터, 이미지를 ‘표현물’로 규정한 것입니다.
웹소설과 같은 창작물의 유형 및 형태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부분은 뒤에 따로 있습니다.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이 “화상, 영상 등”에 웹소설이 포함되는지를 보면 되는데 화상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린 형상”이고 영상의 사전적 의미는 “영사막이나 브라운관, 모니터 따위에 비추어진 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만화, 그림, 일러스트는 ‘화상’이고 움짤, 동영상은 ‘영상’이기 때문에 소설은 낄 자리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뒤에 ‘등’이 있기 때문에 소설도 포함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으시며 불안해하시는데 ‘등’은 앞에서 설명한 것들과 개념적으로 동일·유사하지만 일일이 모든 경우의 수를 나열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지, 앞에서 설명한 것과 전혀 다른 개념의 동떨어진 것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농산물, 수산물 등의 상품”이라고 써놨는데 거기에 갑자기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이상하듯이 “화상·영상 등의 형태”에 소설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건 처벌을 하느냐 마느냐, 누군가를 전과자로 만드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유추해석, 확장해석을 함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알페스 웹소설은 아청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구매, 시청, 다운로드만 한 소비자라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으니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알페스 웹소설을 제작했거나 공유했거나 유포했거나 인터넷에 게시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 제작 및 유포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 이는 앞의 글에서 드린 설명에 따라 ‘음란물’이 되나 안되나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링크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링크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링크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언론 기사에서 변호사가 소설도 처벌될 수 있다고 하던데 누구 말이 맞나요?

    법무법인 명재는 형법의 대원칙인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충실하여 분석합니다. 형사 처벌은 법에 명시된 요건을 엄격히 따라야 하며, 화상이나 영상이 아닌 글을 성착취물로 보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확장 해석입니다. 실무적으로도 텍스트만으로 구성된 소설을 아청법으로 처벌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 Q2. 소설 속에 삽화가 한두 장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소설 본문은 아청법 대상이 아니더라도, 함께 포함된 삽화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를 담고 있다면 그 그림 자체는 화상에 해당하여 아청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글과 그림을 분리하여 법리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 Q3. 아청법이 아니더라도 음란물 유포죄로 이용자가 처벌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는 배포, 판매, 전시하는 자를 처벌하며, 단순 시청자나 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알페스 소설을 단순히 읽기만 한 소비자라면 음란물 유포죄로도 처벌받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Q4. 수사 기관에서 소설 내용을 검토하러 연락이 올 수도 있나요?

    법리적으로 아청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수사 기관이 인력을 투입하여 개별 소설의 내용을 전수 조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명확한 고소나 고발이 없는 한, 단순 이용 기록만으로 연락을 받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음란물·통신매체음란, 아동청소년성범죄, 개인정보·정보통신망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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