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알페스 소설도 아청법 위반이라던데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Q1. 언론 기사에서 변호사가 소설도 처벌될 수 있다고 하던데 누구 말이 맞나요?
법무법인 명재는 형법의 대원칙인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충실하여 분석합니다. 형사 처벌은 법에 명시된 요건을 엄격히 따라야 하며, 화상이나 영상이 아닌 글을 성착취물로 보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확장 해석입니다. 실무적으로도 텍스트만으로 구성된 소설을 아청법으로 처벌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Q2. 소설 속에 삽화가 한두 장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소설 본문은 아청법 대상이 아니더라도, 함께 포함된 삽화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를 담고 있다면 그 그림 자체는 화상에 해당하여 아청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글과 그림을 분리하여 법리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Q3. 아청법이 아니더라도 음란물 유포죄로 이용자가 처벌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는 배포, 판매, 전시하는 자를 처벌하며, 단순 시청자나 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알페스 소설을 단순히 읽기만 한 소비자라면 음란물 유포죄로도 처벌받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Q4. 수사 기관에서 소설 내용을 검토하러 연락이 올 수도 있나요?
법리적으로 아청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수사 기관이 인력을 투입하여 개별 소설의 내용을 전수 조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명확한 고소나 고발이 없는 한, 단순 이용 기록만으로 연락을 받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음란물·통신매체음란, 아동청소년성범죄, 개인정보·정보통신망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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