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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절차에 대하여

법무법인 명재가 알려주는 부당해고 당했을 때 방법.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구제신청 또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04.27

1. 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당한 해고 사유와 해고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최소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시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2. 부당해고구제의 대상이 되는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이때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하고, 부당해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 미준수
  • 관련법상 해고 금지 사유 위반
  • 과도한 징계 양정
  •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의 해고 절차 위반
  •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



3. 부당해고 구제 절차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초심 - 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구제명령, 기각결정이 확정됩니다. 

[재심 -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행정소송 - 법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 해고무효확인의 소]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 중에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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