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법무법인 명재

재판 관련 질문 모음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재판은 민사의 경우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소요되며, 형사는 경찰과 검찰 단계를 포함해 보통 1년 정도의 기간을 예상해야 합니다. 영상 재판이나 국민참여재판은 일정한 요건과 신청 절차가 필요하며,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사건 이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가 제공하는 가이드를 통해 재판 전반의 흐름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보통 재판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형사와 민사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민사 같은 경우에 진짜 간단한 재판은 정말 한 3개월 만에 끝나기도 해요. 소장되고 답변서 오고 서로 분쟁 없으면 3개월 만에 끝납니다.  ​근데 민사 중에서도 정말 쟁점이 복잡한 경우, 우리의 주장과 상대방의 반박 이게 정말 끝도 없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재판이 1년, 2년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서 가장 길었던 것은 2017년 사건인데 5년 걸렸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 형사는 그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대신 보통 한 4개월, 많게는 한 8개월,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대신 형사는 경찰, 검찰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현실적으로 1년은 예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재판을 하면 1년 정도는 그냥 우습게 간다는 말이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02. 온라인 재판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네,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감염병의 우려가 있다든지 피고인 혹은 원피고의 위치가 도저히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격오지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죠. 
​민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민사, 원고, 피고 모두 동의를 해야 되고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이 허락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죄를 저질러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혹시 도망가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영상 재판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라든지 아니면 증인 신문이라든지 피고인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좀 부수적인 그런 재판에 한해서만 법원이 허락을 했을 때 그때 영상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당사자와 법원이 된다 그래야지만 영상 재판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3. 국민 배심원은 어떤 재판을 할 때 나오나요?

국민 참여 재판을 할 때 나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다 국민 참여 재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건은 처음 진행할 때 재판부에서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하길 원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원하고 재판부가 오케이 하면 일반적인 형사 재판 절차가 잠깐 중단되고 국민 참여 재판으로 넘어가요.  국민 참여 재판을 진행할 때는 판사님 옆에 일반인들이 쭉 앉습니다. 열 명, 열한 명 앉아요. 그런 다음에 그분들께서 검사 이야기, 변호사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분들께서 유죄, 무죄 유죄라면 어느 정도의 형량 이런 것들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거에 판사님이 기속되는 것은 아닌데 중요하게 참고하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 일반 국민 배심원들의 결정에 상당히 많이 따라갑니다. 누구나 법원에 가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가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04. 재판은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열리나요?

주거지라기보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입니다. 사건이 처음 시작됐을 때에는 그 관할 경찰서가 다양해요.
심지어 의뢰인께서 서울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가서 사고를 쳤다. 그러면 부산 경찰서에서 수사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여행 끝나고 서울에 왔는데 적어도 그 조사를 위해서 부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검찰로 가게 되면 그러면 결국 피의자, 사고를 친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사건이 넘어오게 되고 법원도 마찬가지로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너무 멀어서 가기 힘들다고 하면 사건 이송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 적어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내가 왔다 갔다 편한 곳에서 재판받을 수 있어요.
재판의 경험이 없으시다면 걱정과 불안이 많으실 겁니다. 위기의 순간 함께 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재판 기간이 너무 길어질 때 이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민사 재판의 경우 기일 지정 신청이나 조기 조정을 통해 기간 단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반박이 계속되거나 증거 조사가 복잡한 경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재희 변호사와 상의하여 효율적인 입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Q2.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인의 상식과 감정에 호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죄질이 나쁜 사건의 경우 오히려 법관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위험도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지 이재희 변호사의 정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Q3. 영상 재판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거부할 수도 있나요?

    네, 영상 재판은 법원의 재량 사항입니다. 법원이 직접 대면하여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시설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 왜 대면 출석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Q4. 사건 이송 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사건 이송 신청은 소장을 송달받은 직후나 첫 재판 기일이 열리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미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후에는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서 이송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Q5.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어디를 기준으로 이송을 신청해야 하나요?

    법원은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실제 거주지를 고려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이송을 원한다면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임대차 계약서, 우편물 등)를 함께 제출하여 이재희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