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관련 질문 모음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재판 기간이 너무 길어질 때 이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민사 재판의 경우 기일 지정 신청이나 조기 조정을 통해 기간 단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반박이 계속되거나 증거 조사가 복잡한 경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재희 변호사와 상의하여 효율적인 입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인의 상식과 감정에 호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죄질이 나쁜 사건의 경우 오히려 법관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위험도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지 이재희 변호사의 정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Q3. 영상 재판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거부할 수도 있나요?
네, 영상 재판은 법원의 재량 사항입니다. 법원이 직접 대면하여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시설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 왜 대면 출석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4. 사건 이송 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사건 이송 신청은 소장을 송달받은 직후나 첫 재판 기일이 열리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미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후에는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서 이송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5.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어디를 기준으로 이송을 신청해야 하나요?
법원은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실제 거주지를 고려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이송을 원한다면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임대차 계약서, 우편물 등)를 함께 제출하여 이재희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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