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토킹범죄 신고, 신변보호 시급
2. 제정된 스토킹처벌법
3. 스토킹 잠정초지란?
- 피해자 에게 가해지는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는 경고 조치
-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피해자 주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조치
-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처분
Q1. 스토킹처벌법으로 신고를 먼저 해야 법원에서 잠정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를 긴급하게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절차입니다.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하면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결정이 내려집니다. 사안이 급박한 경우 경찰이 직권으로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등)'를 먼저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Q2. 스토킹 가해자가 직위해제 등의 보복성 조치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가 징계 등으로 인해 원망을 품고 보복할 가능성이 높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협박성 메시지나 정황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잠정조치 4호(구치소 유치)'를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의 신변 보호 시스템(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 순찰 강화, 임시 숙소 제공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물리적 접촉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 추가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없나요?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여 잠정조치 2호, 3호를 반드시 유지하고, 만약 가해자가 이를 한 번이라도 위반한다면 즉시 신고하여 잠정조치 4호(유치)를 청구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병행하여 위반 시마다 위자료를 지급하게 하는 경제적 압박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협박·스토킹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신속히 대처해야 하기에
형사 촬영물등이용협박 영상유포협박 사안이 엄중하기에
형사 스토킹범죄 신고 잠정조치 처벌 신변보호가 시급하기에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사안이 사소하지 않기에
이혼·가사 추석 명절 이혼소송 시댁 고부갈등 고민하고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