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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 이란? 개요부터 성립 조건까지.

성매매,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소년범죄/학교폭력

2021.08.17

01. 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교 동의 연령(age of consent)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과의 성교를 강간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상으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죄로 의제하는 나이는 만 16세 미만이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및 그 처벌 조항인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에 의해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처벌합니다.

20대의 A는 만 15세 청소년 B와 성관계를 이어가는중 B의 거부의사에도 계속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습니다. 원심에선 B의 연령이라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어 보이며, 성관계 자체는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었는데요. 허나 대법원에서는 "외관상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했다 하지만,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면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되긴 어렵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를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를 할 때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의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성적자기결정권은 각인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40 등)


02.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에대해 위와 같이 정의했습니다. ​​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범죄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주요한 기준입니다. 허나 '미성년 의제강간' 규정하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아동과 성관계를 가진 자는 폭행이나 협박 여부, 해당 아동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처벌하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진 '미성년 의제강간'이 성립하는 피해 연령 기준이 만 13세 미만이었지만 늘어나는 아동 청소년들의 성범죄로 'N번방' 같은 피해를 축소하고자 지난 5월부터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아동을 간음 혹은 추행한 만 19세 이상 성인도 처벌하는 규정(예비 및 음모 포함)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므로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협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하더라도 성인은 강간죄와 같은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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