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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법무법인 명재

60대 어르신도 일실수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로 나뉘며, 특히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소득·가동연한·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제로 소송에서도 60세 이상의 피해자가 일실수입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2021.03.15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의 종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구분됩니다

  • 적극적 손해

미 가지고 있던 재산에 적극적인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진단서 비용, 차량 수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 소극적 손해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일실수입을 의미합니다. 일실수입(=일실수익)이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을 의미하며, 일실노임, 일실상여금, 일실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  정신적 손해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상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전입니다.



2.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노동 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이 실제와 다르다거나 일시적·우연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을 사고 당시의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3.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피해자의 사고 당시 월 소득 × 가동연한까지 남은 개월 수(호프만 계수 적용) × 노동능력상실률


(1) 피해자의 사고 당시 월 소득

대법원은 무직자, 미성년자 등과 같이 사고 당시 소득이 없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향후 "도시일용노임"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당시 수입이 없었다면 도시일용노임(보통인부)을 기준으로 일실소득을 산정합니다. 도시일용노임은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2020년 상반기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은 일 138,290원, 월 3,042,380원입니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소득이 있었다면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이 월 200만원이면 이후에도 꾸준히 월 200만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2) 가동연한

흔히 이야기하는 정년을 말합니다. 회사 내규로 정년이 정해져 있다면 그 정년이 가동연한이 되고,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만 65세를 가동연한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노동능력상실률

노동능력상실률은 후유장애 때문에 상실한 노동능력의 정도를 비율로 산출한 수치입니다. 사지마비 환자라면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보고 있습니다.

상실률은 소송 도중 신체감정의가 판단하는데, 현재 법원에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을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4. 장래 증가가 확실한 수익의 참작 여부


앞으로 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특별손해로서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5. 피해자가 둘 이상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게 됩니다.



6.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후발손해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정도로 손해가 중대할 때에는 당사자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실제 성공 사례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자 000병원에 입원하여 프로포폴 수면 마취를 한 상태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도중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사지마비 상태의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의뢰인의 가족들은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다가 사지마비의 식물인간이 되어버리자 의뢰인의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료사고라는 점은 명백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지만, 사고 당시 의뢰인의 나이가 만 62세로 기대여명(법적 수명)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실수입이 많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손해배상액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실제 소득이 세무서에 신고한 내용과 다른 개인사업소득자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실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이러한 소득이 일시적·우연적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통상 얻을 수 있는 소득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000병원과 의료진 등에게 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치료비와 일실수입을 제외하고도, 의뢰인과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을 인정한 것으로서, 덕분에 의뢰인과 가족들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조금이나마 회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성공 사례에서처럼 60세 이상의 어르신도 충분히 일실수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섣부르게 안될꺼야라며 포기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명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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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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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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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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