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해 신체나 생명에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에서 손해의 종류와 산정 방식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손해의 세 가지 유형
- 적극적 손해: 사고로 인해 기존 재산이 줄어드는 경우로 치료비, 간병비, 수리비 등이 해당합니다.
-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었을 미래의 소득입니다. 일실노임,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 정신적 손해: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지급되는 위자료입니다.
일실수입 산정의 핵심 요소
일실수입은 [월 소득 × 가동연한까지의 개월 수(호프만 계수) × 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됩니다.
- 소득 기준: 세무당국 신고 소득을 원칙으로 하되, 무직자나 미성년자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가동연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만 65세를 정년으로 봅니다.
-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평가법에 따라 신체감정의가 장해 정도를 비율로 결정합니다.
특수한 상황에서의 배상
- 장래 수익 증가: 객관적 자료로 수익 증가가 확실시된다면 이를 반영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예견 가능했을 때 인정되는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 중복 종사: 독립적인 두 가지 업무에 종사 중이라면 각 수입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합의 후 추가 청구: 원칙적으로 합의 후 추가 청구는 불가하나,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 손해가 발생했다면 예외적으로 추가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성공 사례: 의료사고로 인한 사지마비 손해배상
허리디스크 수술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가 된 만 62세 의뢰인의 사건에서, 법무법인 명재는 개인사업자였던 의뢰인의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동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