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민사·상사 | 법무법인 명재

60대 어르신도 일실수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상사 법률 가이드 요약
사고로 인한 손해는 크게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 장래 소득 상실분인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그리고 위자료인 정신적 손해로 나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피해자의 직업, 소득, 가동연한(만 65세), 노동능력상실률을 종합하여 최적의 배상액을 산출합니다. 실제 사지마비 의료사고 사례에서 2억 원의 배상을 끌어낸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돕습니다.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나 생명에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에서 손해의 종류와 산정 방식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손해의 세 가지 유형

  • 적극적 손해: 사고로 인해 기존 재산이 줄어드는 경우로 치료비, 간병비, 수리비 등이 해당합니다.
  •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었을 미래의 소득입니다. 일실노임,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 정신적 손해: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지급되는 위자료입니다.

일실수입 산정의 핵심 요소

일실수입은 [월 소득 × 가동연한까지의 개월 수(호프만 계수) × 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됩니다.
  • 소득 기준: 세무당국 신고 소득을 원칙으로 하되, 무직자나 미성년자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가동연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만 65세를 정년으로 봅니다.
  •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평가법에 따라 신체감정의가 장해 정도를 비율로 결정합니다.

특수한 상황에서의 배상

  • 장래 수익 증가: 객관적 자료로 수익 증가가 확실시된다면 이를 반영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예견 가능했을 때 인정되는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 중복 종사: 독립적인 두 가지 업무에 종사 중이라면 각 수입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합의 후 추가 청구: 원칙적으로 합의 후 추가 청구는 불가하나,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 손해가 발생했다면 예외적으로 추가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성공 사례: 의료사고로 인한 사지마비 손해배상

허리디스크 수술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가 된 만 62세 의뢰인의 사건에서, 법무법인 명재는 개인사업자였던 의뢰인의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동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민사·상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링크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링크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사·상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사고 당시 직업이 없는 무직자나 학생은 일실수입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고 당시 수입이 없더라도 향후 '도시일용노임'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통계청 등에서 발표하는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Q2. 이미 가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으로 합의 후 추가 청구는 어렵지만, 합의 당시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를 알았더라면 해당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법인 명재를 통해 예외적인 추가 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3. 정년이 지난 60대 후반 어르신도 일실수입 청구가 가능한가요?

    대법원 판례상 일반적인 가동연한은 만 65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실제로 해당 연령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 65세를 넘어서도 일실수입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Q4.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었는데, 한쪽 수입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맞나요?

    두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고 양립 가능하며 실제로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면, 법무법인 명재는 각 업종의 수입 상실액을 개별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단순히 한쪽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손해배상·불법행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