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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배진성 대표변호사

성매매 단속 걸렸을 때 처벌 수위는?

유흥업소, 오피스텔, 어플 조건 만남 이용 후 성매매 단속에 걸렸을 시 대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025.07.07

01. 성매매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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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란,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대가로 성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금이 아니더라도, 물질적인 대가가 있었다면 성매매에 해당하는데요.


일반적인 성매매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업소형

노래방이나 유흥 주점 등 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로, 간혹 숙박업소와 제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합니다.

유흥업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키스방, 안마방도 업소형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 숙박형

주로 오피스텔, 오피라고 부릅니다.

상업적인 공간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오피스텔 같은 개인 숙박 공간에서 이용자가 장소로 가 대기 중인 여성을 성매매하는 방식입니다.

오피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대부분 성매매, 성관계이기 때문에 성매매에 대한 입증이 쉽고 그만큼 처벌이 쉽습니다.


● 만남형

출장 마사지 등,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는 경우입니다. 스마트폰 활성화로 요즘 많이 보이는 유형인데요.

특히 미성년자도 어플을 통해 성매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만일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가졌다면, 이는 아청법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02. 성매매는 성범죄인가요?


성매매는 성범죄가 아닙니다.

성매매 단속에 걸렸다면 '성매매처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03. 성매매,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 처벌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직접적인 성행위가 아니더라도 성적인 만족을 위한 행위 대부분이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유사 성교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04. 성매매 단속 걸렸을 때 처벌은?


● 초범의 경우

성매매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니기에 처벌 수위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초범의 경우, 성 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일명 '존스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많이 나옵니다.
만일, 성매매 단속에 처음 걸렸다면 변호인을 통한 변호인 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등을 잘 준비해 제출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범의 경우

성매매 재범의 경우 초범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으나, 무조건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 재범이라고 하더라도, 이전 범행과 시간 간격이 크거나 반성의 정도가 깊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면 사안이 심각해지는데요.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아청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매매 대상이 성인이 아닌 것을 정말 몰랐다고 항변하더라도 처벌은 이루어질 수 있기에 변호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또한, 일반 성매매와는 다르게 '성범죄'로 분류되어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05. 성매매 단속,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초범이든 재범이든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매매 단속은 단순해 보이지만 성매매 대상, 전과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특히 미성년자 관련 성매매 단속되면 처벌이 강력한 성범죄로 전환될 수 있으니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배진성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다수의 성범죄 사건 승소 경험으로 여러분을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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