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배진성 대표변호사

마약 운전 vs 음주 운전, 어느 쪽이 형량이 높을까?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명확하나, 마약 운전은 수치 기준 대신 간이 키트 및 국과수 정밀검사를 통해 입증됩니다. 도로교통법상 단순 운전 행위만 놓고 보면 만취 음주 운전(0.2% 이상)과 약물 운전의 법정형 상한(최대 징역 5년)은 유사합니다. 그러나 마약 운전은 '마약 투약 행위 자체(마약류관리법 위반)'가 경합해 실질적인 형량과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2026년 2월, 서울 반포대교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추락 사고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운전자가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 1월에는 충남 홍성군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두 딸을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다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쳐 사망사고를 낸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마약이든 음주든 정상적인 판단과 운전 능력을 떨어뜨린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마약 운전과 음주 운전은 단속 방법부터 처벌 수위까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또 만취 상태의 음주 운전과 단순 마약 투약 후 운전 중 어느 쪽의 형량이 더 무거울까요?

01. 단속 방법

[음주 운전 단속 방법]

음주 운전은 일반적으로 호흡식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현장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경찰이 특정 장소에서 통행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시행하기도 하고, 지그재그 운전이나 급격한 차선 변경 등 이상 운전을 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이를 정차시켜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호흡식 음주측정기를 사용하며,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호흡 측정만으로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채혈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 운전 단속 방법]

마약 운전은 음주 운전처럼 혈중알코올농도와 같은 명확한 수치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의 행동이나 상태가 비정상적인데도 음주 측정에서는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등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되면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마약 간이 검사 키트 등을 이용해 검사를 시행하고,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거나 마약 투약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을 통한 정밀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정밀검사는 소변·혈액·모발 등을 통해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02. 단속 기준 및 처벌 수위

[음주 운전 단속 기준]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운전면허 정지
  • 벌점 100점
  •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운전면허 취소
  • 형사처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운전면허 취소
  • 형사처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즉,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질수록 형사처벌의 법정형도 함께 무거워집니다.

[마약 운전 단속 기준]

마약 운전은 음주 운전처럼 '혈중 몇 % 이상'과 같은 일률적인 수치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약물 운전 여부가 문제 됩니다.
마약 운전이 확인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마약류 검사를 거부하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03. 만취 음주 운전 vs 단순 마약 운전, 형량은 누가 더 셀까?

그렇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음주 운전과 단순히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비교하면 어느 쪽의 처벌이 더 무거울까요?

[만취 음주 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 운전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선고형은 음주 운전 전력,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초범이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약 운전의 경우]

마약 운전 역시 운전 행위 자체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법정형의 상한만 놓고 보면 만취 음주 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약 운전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운전 행위 외에 마약을 투약한 행위 자체도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마약을 투약한 뒤 운전하였다면,
① 마약류를 투약한 행위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와
②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가 각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범행 경위, 투약 횟수 등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링크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링크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링크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2023. 10. 24., 2024. 2. 13., 2024. 3. 19., 2024. 12. 3., 2025. 4. 1.>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의2. 제4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링크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2. 30.>
    ②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1.>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링크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링크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감기약이나 비염약처럼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먹고 운전해도 처벌받을까?

    가능합니다.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떤 약을 먹었는지 자체가 아니라, 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감기약이나 비염약 등 일반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복용 후 심한 졸음이나 어지럼증 등이 발생하여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면 약물 운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약을 먹은 뒤 졸음이나 어지럼증 등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났다면, '일반 의약품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Q2. 만취 음주 운전 vs 단순 마약 운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

    두 경우 모두 운전자의 상태와 사고 경위 등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한 피해가 동일하다면, 음주 운전인지 마약 운전인지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 죄의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약 운전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면 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과 별도로 마약류를 투약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음주 운전 →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 + 사고에 따른 처벌]인 것과 달리, [마약 운전 → 마약 투약 행위 + 약물 상태에서의 운전 + 사고에 따른 처벌]이 각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음주·약물 운전

작성자: 배진성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10.1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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