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단속 방법
[음주 운전 단속 방법]
[마약 운전 단속 방법]
02. 단속 기준 및 처벌 수위
[음주 운전 단속 기준]
- 운전면허 정지
- 벌점 100점
-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 형사처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 형사처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Q1. 감기약이나 비염약처럼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먹고 운전해도 처벌받을까?
가능합니다.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떤 약을 먹었는지 자체가 아니라, 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감기약이나 비염약 등 일반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복용 후 심한 졸음이나 어지럼증 등이 발생하여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면 약물 운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약을 먹은 뒤 졸음이나 어지럼증 등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났다면, '일반 의약품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Q2. 만취 음주 운전 vs 단순 마약 운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
두 경우 모두 운전자의 상태와 사고 경위 등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한 피해가 동일하다면, 음주 운전인지 마약 운전인지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 죄의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약 운전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면 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과 별도로 마약류를 투약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음주 운전 →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 + 사고에 따른 처벌]인 것과 달리, [마약 운전 → 마약 투약 행위 + 약물 상태에서의 운전 + 사고에 따른 처벌]이 각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음주·약물 운전
작성자: 배진성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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