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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법무법인 명재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면 무조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법무법인 명재가 알려주는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수단을 통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목적으로 음란한 내용(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전달하면 성립하며, 사전 승낙이 없고 고의·상습성이 있을수록 형이 무겁습니다.

2021.04.22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2.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거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됩니다.

※ 여자친구인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기 크기로 비교당한 피고인이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하고 조롱한 사안에서, 법원은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피해자에게 주면서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유발 여부를 판단합니다.


4.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상대방이 이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놓은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성립).


5. 피해자의 사전 승낙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의 전송 및 도달 행위가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따라 사전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송자가 협박 등으로 피해자의 두려운 심적 상태를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어쩔 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전송받는 것을 승낙하게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이 있는 경우, 법원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 약식명령을 내린 경우에도 마찬가지.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
  • 초범 또는 우발적인 범행일 경우 벌금형 예상
  • 상습성이 인정되고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징역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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