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법무법인 명재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면 무조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달할 때 성립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성적 욕망'에 상대방을 비하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도 포함된다는 최신 판례와, 직접 대면 전달이 아닌 통신매체 이용 시에만 적용되는 본 죄의 특수성을 강조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02.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거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됩니다.

※ 여자친구인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기 크기로 비교당한 피고인이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하고 조롱한 사안에서, 법원은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피해자에게 주면서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유발 여부를 판단합니다.

04.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를 보내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상대방이 이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놓은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성립).

05. 피해자의 사전 승낙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의 전송 및 도달 행위가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따라 사전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송자가 협박 등으로 피해자의 두려운 심적 상태를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어쩔 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전송받는 것을 승낙하게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이 있는 경우, 법원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 약식명령을 내린 경우에도 마찬가지.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 
  • 초범 또는 우발적인 범행일 경우 벌금형 예상
  • 상습성이 인정되고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징역형 예상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링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게임 중 단순히 '실력이 없다'는 비난에 성적인 욕설을 섞었습니다. 성관계 목적이 전혀 없었는데도 처벌되나요?

    네,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분이 "나는 성적으로 흥분하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라 화가 나서 한 말이다"라고 항변하시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 목적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함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즉, 욕설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이를 통해 분노를 표출하거나 승리감을 맛보려 했다면 '성적 목적'이 인정되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Q2. 연인 사이에 합의하고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았는데, 헤어진 후 상대방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대응이 가능할까요?

    당시 전송 행위가 사리분별력 있는 성인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따른 사전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했을 경우 당시 합의가 있었다는 점(평소 대화 내용, 사진을 주고받게 된 경위 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만약 헤어진 후 보복 목적으로 과거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다시 전송한다면 이는 통매음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포유포죄' 등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 Q3. 벌금형을 받으면 취업할 때 '성범죄자'로 조회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다행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취업 시 제출하는 범죄경력조회 등에서 성범죄자로 분류되어 필터링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 자체는 엄연한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으며, 유죄 판결과 함께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특정 업종에 취업하려는 경우, 개별 법령에 따른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기소유예나 무죄를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음란물·통신매체음란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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