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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의료] 교통사고 나면 의사 면허 강탈? (2)

[최강시사 의료법 개정 인터뷰 2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산의사협회 법제이사 이재희 변호사와 김남국 법사위원의 토론입니다.

2021.02.22

<인터뷰3> 의협 이재희 법제이사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인 이재희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통과가 남아있긴 하지만,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여기에 대해, 의협의 입장부터 말씀해주실까요?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모든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한다. 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료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면허취소 및 면허를 영구 박탈하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 받은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먼저 저는 의사는 아니고, 변호사로서 의협에서 상임법제이사를 맡겨 주셔서 의협에 법률적인 문제들에 관한 자문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오늘 인터뷰에서도 현재 논란이 되는 개정안 자체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에 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려 하고, 의사 회원들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결정될 의협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청취자 분들께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언론 보도를 통하여 마치 의사협회가 살인이나 성폭행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에 대해서도 옹호하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하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살인, 성폭행 등의 중범죄에 대하여는 당연히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요. 이에 대해 마치 의협이 파렴치한 성범죄자가 마취된 환자를 수술하는 것도 보호한다는 식으로 지금 왜곡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면허관리기구 신설 움직임이나,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강화나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전문가평가제 등 기존의 제도들이 강화, 발전해나가고 있던 가운데, 또 갑자기 여당이 다수의 힘을 믿고 아무런 의견 조회 없이, 일방적으로 범죄의 유형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금고 이상의 모든 범죄에 대하여 결격을 규정하는 법률을 상임위에서 지금 통과시켜 버렸는데, 의사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주로 범죄의 종류와 상관 없이 금고형의 선고유예만 받더라도 면허가 무조건적으로 취소됨으로써 억울한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의사협회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법사위 전에 국회에 이 법안의 문제점과 협회의 입장을 충분하게 알리고 설득하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의협에서는 총파업을 거론할 만큼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한의사협회는 16개 시·도의사회장 성명서를 통해 형처벌에 더해 면허를 5년 동안 재교부 하지 않는 것은 가중처벌이자 과잉규제라고 비난했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절대 다수의 의료인들은 법 개정과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2016년에서 2020년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30~40명 정도라고

말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의사협회 일을 하다보니 현재 의사들이 국가의 의료정책이나 국회의 입법에 크게 반발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의사는 아픈 환자를 치료해 주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사적인 계약을 맺는 전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발전하면서,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자는 복지의 차원에서 의료의 비용 부분을 공적인 영역에 상당 부분 맡기게 되면서 의료의 공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또 특히 사실상 의료인이 그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단일 건강보험체계 속에서 여러 의료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소위 정부로부터 심사와 평가를 받아야만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 징벌적인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반면, 즉 의료인이 공적 역할, , 공익 기여를 강조 받는 것에 비하여 특별히 정부가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부분은 미진합니다. 대다수의 의사가 사실상 자영업자인데, 이런 상황에서 의료의 공공성, 의사의 공적인 의무만을 강조하는 분위기에 대하여 의료인들이 부정적일 수 밖에 없고 그것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지난해 여름 의료계 파업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covid 19 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앞장선 것이 의사인데 덕분에라고 하다가 순식간에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며 여러 정책들을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협의 없이 기습처리하고 강행했지 않았나요. 이번 상황도 covid 19 3차 위기에 총력으로 대응하고 또 다가오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도 적극 참여하려는 의료계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라고 봅니다.

 

개정안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크게 3가지 점을 문제 삼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변호사를 비교 집단으로 삼는 것, 두 번째가 변호사, 공인회계사보다 나아가 영업, 등록에 관한 부분이 아닌 면허/자격 자체를 취소시키는 것은 거의 공무원급의 규제를 사인의 자격에 대해 하고 있다는 점, 세 번째가 과실 범죄에 규정되는 금고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의무적이죠, 할 수 있다가 아니니까)고 규정하는 것이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기본권 침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쟁점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라고 이야기 할 때는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라는 평등 명령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는 차별 명령두 가지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도 평등 원칙 위반이라는 것이죠. 변호사와 자꾸 비교하는데, 변호사는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의사와는 달리 법률 전문가로서 공익성과 준법정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아서, 구 의료법상 기준과 달리 모든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결격을 정하더라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어요. ,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의료전문가인 의사는 다르게 결격을 정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헌법재판소는 2009, 2016,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범죄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2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시 청구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호사와 의사를 차별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9. 10. 29. 2008헌마432 및 헌재 2016. 6. 30. 2015헌마916 결정의 [결정요지]에서 '의사 등과 달리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직무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치므로'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면 '의사, 약사, 관세사는 그 직무 범위가 전문 영역으로 제한되고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도 그 직무 영역과 관련된 범위로 제한되어 있다. 반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며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친다. 이에 따라 변호사법은 법률사무의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품위유지, 공익활동, 독직행위금지 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변호사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변호사 직무의 이런 성격과 범위 등을 감안하여 입법자가 의료법, 약사법, 관세사법과 달리 변호사의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취급이 합리성과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는 면허 취득 이후 결격사유 확인되면 등록(, 영업)에 관한 부분을 못하게 하지 자격(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 아닌데, 의료인은 면허/자격 자체를 취소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경찰공무원법 등등의 각종 공무원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수준인데, , 의사를 공무원 급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주셔야 하는게, 우리가 공무원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는 이유는,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도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이에요. 의사는 아무런 신분 보장도 되지 않는데 갑자기 공무원급의 규제만 받게 되는 셈이죠.

구 분

관련 규정(결격 사유)

1) 영업/등록의 취소인지, 자격/면허 자체의 취소인지 여부

2) 관련 규정

(영업/등록, 자격/면허) 정지/취소

변호사법

5(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1) 영업 취소에 해당하는 등록 취소이고, 자격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2) 18(등록취소)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등록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2호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회계사법

4(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영업 취소에 해당하는 등록 취소이고, 자격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2) 9(등록취소) 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그 공인회계사의 등록을 취소한다.

1. 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의료법(개정안)

8(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 면허 자체의 취소

2) 65(면허 취소와 재교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 번째 쟁점은 빨리 설명하자면 우리가 대학졸업장이라는게 있을 때, 대학졸업 후에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서, 대학졸업장을 취소하지는 않잖아요? 대학 입학이나 졸업 자체에 부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소급해서 취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취소는 소급해서 없던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의사면허를 받던 순간에 결격이 있었던 것이 밝혀지면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니까 취소해야 되겠지요. 쉽게 설명하자면 의사들이 받아들이는 면허의 취소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의사들에게는 면허라는 것이 6년 이상의 학업, 최소한 4년 이상의 트레이닝으로 10년 이상의 시간을 쏟아 부은 대학 졸업장 같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편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의 자유형이지만, 강제로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형벌 체계안에서 과실범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고의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통 관련 과실범죄를 다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줄여서 교특법 위반이죠. 교통사고 관련하여 사망 사고 발생 또는 상해 발생이지만 12대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이 1%라도 있으면 보험가입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는 상관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의사분들이 전문의 면허까지 10-11년씩 걸려 어렵게 취득한 면허가 단지 교통사고가 났고, 자신의 과실이 10% 밖에 없는 경우라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금고형의 선고유예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선고유예만 받아도 면허가 선고유예 2년의 기간 동안 취소된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과실이 피해자 쪽이 더 크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면 유족들이 이제 상대방이 의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다. 2년간 의사 생활 못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은 앞으로 2년치 연봉을 이유 불문 합의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한발짝 양보하자면 금고형은 아니고, 징역형이라면 고의범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죄를 지었을 때 법원이 형벌을 선고하고, 그 형벌을 다 마치면 더 이상 사회에 져야하는 죄 값은 없는 것인데, 그것이 그리고 기본적인 교정행정의 대원칙인데, 이후에도 5년간 의사를 할 수 없다면, 의사들이 죄값을 받고 나온 다음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5년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직업을 빼앗는 것은 과도하지 않나요?

 

이런 부분이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최소침해성을 넘어선 과잉된 제한, 즉 기본권 침해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사위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의료계는 과잉처벌이라는 입장인데요.

한편에서는 지금까지 의료인에게 면허 규제가 관대했던 면이 있었던 건 사실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방탄면허, 불사조 면허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는 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바로 정지되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직도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같은 징계를 받게 된다. 국가공무원은 물론 사립학교 교직원도 당연히 퇴직한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이지만, 조금만 더 보태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다수의 의사들도 강력범죄자에 대한 면허 제한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모든 범죄로 규정은 만들어 놓고, 가장 자극적인 사례로 살인죄, 강간죄 등을 이야기하죠. 이런 예시를 들면 반대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료인들도 모두 국민입니다. 그들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위에 가장 극단적인 내용들마저 반대하는 것 마냥 마녀사냥을 시작하니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행 법상으로 저런 극단적인 사례들을 제지하지 못하느냐? 면허 취소시키지 못하느냐? 아닙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의료인이 품위를 떨어트린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면허를 취소시킵니다. 보건복지부가 모르고 있다면 각 의료인 중앙단체에서, 예컨대 의협의 경우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해 면허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더욱 보완하여 의협 내부적으로 면허관리원 설립을 준비중이고,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함께 시범사업으로 전문가평가제 같은 것을 도입하여 점점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이 모든 것과 별개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알처럼, 모든 범죄 일괄 면허 취소 조항이 상임위를 통과해버린 것이죠. 자극적인 사례들, 이미 현행법 체제하에서 면허가 취소된 사례들을 들먹이면서요.

 

4. 의료계가 개정안 수용불가에 강경입장을 밝히면서,
여권 정치인들은 집단 이기주의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런 정치권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해 여름 의료계와 정부가 극단의 갈등을 겪을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의사협회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과 소통을 약속하는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료인 보호, 의료기관의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었습니다. 의료계가 지난 여름에 사실상 덕분에캠페인에 이은 토사구팽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부에 대한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3차 유행이 시작되자 의사인력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사이 잘 아시듯이 소아청소년과라든지 이비인후과 같은 과목의 의료기관들은 경영이 어려워 문을 닫은 곳들이 많습니다. 기약이 없는 싸움에 의사, 의료인들이 많이 지쳐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면허관리를 엄격하게 하겠다며 의료계를 비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의료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대책들을 내놓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지난해 의료계와 한 정책협약의 정신과도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주말에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개정안에 따라 면허권을 제한 받는 의사는 극소수라고도 해명하셨는데 뒤집어 말하면 그렇게 급하지 않은 문제를 왜 이런 방식으로, 더군다나 의사들을 집단이기주의라고 몰아가면서까지 굳이 추진해야 하는지, 여당의 영향력에 맞는 슬기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5. 의협에서는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의협을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 코로나19 방역이나 백신접종 등에도 협조를 하지 않을 생각이신가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의협의 회원인 의사들의 여론을 모아 결정하게 될 향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국회에 최대한 문제점들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알리겠다는 입장이고 그 이후는 개원의, 봉직의, 교수, 전공의 등 여러 직역과 산하단체의 중지를 모아 결정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이 총파업이나 접종 관련 협조 중단 등을 벌써 거론하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어제도 백신접종과 관련한 의정공동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고 의협에서도 최대집 회장을 포함해 실무진들이 참여해 여러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으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신하겠습니다. 자꾸 보도가 자극적으로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법안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을 국회가 들어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6. 특히, 지금은 코로나19 방역이 중요한 상황이고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코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의료계가 총파업에 나선다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질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지난해에도 의협은 복지부와 공공의대 설립을 놓고, 갈등을 빚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도 전공의 파업으로 일부에서 의료 공백이 빚어지면서 비난을 받기도 했고요

의대생 국시 거부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5번과 비슷한 대답입니다. 지난 해 정부와 극단의 갈등을 겪는 와중에도 분만, 응급실, 중환자실 같은 필수진료기능은 유지한다는 것이 의협의 방침이었고 또 당시에도 코로나19 관련한 협조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정부에 협조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 유행이 시작되자 모든 의사들이 발벗고 나섰고 여기에 대해 여러 지자체, 여당, 보건복지부가 다 사의를 표명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제가 옆에서 계속 의사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순둥이 말 잘 듣는 의사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의료계 내부에 많이 있으니, 정부와 여당도 더 이상 의사들이 제일 심성이 착하다는 이유로 계속 때리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7.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의료법 개정 반대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을 향해 경고한 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6번과 비슷한 질문입니다. 정부로서는 당연히 그런 입장을 표명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적 집단 행동은 단호히 대처해야겠죠. 전제가 불법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불법을 일방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불법인지는 지난해 여름을 겪으며 더욱 진화된 대응책을 갖춘 저를 비롯한 의료계를 돕는 여러 변호사들이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작년 여름 같은 비운의 상황은 환자에게 해가 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환자를 생각하지 않는 의사는 없습니다. 작년과 같은 재현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8. 어찌됐든 정치권과 의협 간의 합의나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나서 논의할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정치권, 여당과 야당과 활발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 입법과 관련한 갈등이나 이견은 당연한 것입니다. 원래 어떤 법제도를 만들면 당연히 유불리에 따라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원래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숙의와 토론을 통해 하나의 의사로 모아지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그것이 야당이 대변하는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 채 강행되어 가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국회에서의 활발한 논의는 우리 사회의 민주성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건강한 사회라는 증거입니다. 의사협회도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그런 의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소통을 한다면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시는 상황은 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많은 의사들과 국민들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인 이재희 변호사와 이야기나눠봤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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