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동 근처 병원' 표현,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재지가 아닌, 소재지 근처 지역명을 사용한 병원 홍보는 의료 광고에 해당하여 매체에 따라서는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2024. 12. 30 의료광고가이드라인 개정판 배포를 전후하여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를 사전 심의 대상 매체로 정의하였기에 문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2025.12.29

01. '○○동 근처 병원' 표현,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제목에 '○○동 근처 병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후 관할 보건소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보건소는 "의료기관은 정확한 행정동을 기재하는 것은 소재지 표기로서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인터넷상 다수 노출을 목적으로 실제 소재지가 아닌 지역을 기재하는 경우 환자 유인 행위의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표현을 네이버 블로그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의료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안내를 전달했죠.

이전까지 '○○동 근처 병원'이라는 표현을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해 오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보건소의 연락에 크게 당황했고, 해당 표현이 실제로 법적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의료·의료 광고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이재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재희 변호사는 현재 기준으로 해당 표현이 포함되면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정보성 게시글"이 아닌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광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02. '○○동 근처 병원' 표현,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2024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동 근처 병원'이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의광심')는 의료 광고에서 지역 표현을 다음 세 가지 경우로만 제한해 허용해 왔습니다.

1. 의료기관이 실제로 소재한 행정동
2.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1개
3. '송도', '청라'와 같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지명

그 외의 지역 표현은 원칙적으로 불허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동 근처 병원'이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되던 매체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SNS)과 의료기관 자체 홈페이지였고, 이들 SNS 매체는 2024년 이전까지는 의광심에서 각 계정별 DAU가 10만 명이 아닌 경우 의료기관 개별 홈페이지에 준하여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자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 미심의 광고에 적용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 위반의 법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아가 '○○동 근처'에 실제로 의료기관이 소재하고 있다면, 허위나 과장도 아니라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보건소나 경찰서에 민원, 고발이 접수되어도 문제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과거 '○○동 근처 병원'이라는 표현에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허위), 제8호(과장) 위반 소지가 없다는 공문, 처분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고, 유권해석례로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말 발생한 치과 상호 검증 사태, 2024년 보건복지부가 3개 단체 의광심 명의로 발송한 공문, 그리고 이를 대외적으로 정리해 공표한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시작으로 '○○동 근처 병원'이라는 표현은 허위나 과장은 아닐지라도, 정보성 게시글과 의료광고를 구별하는 중요한 표지로서의 "유인적 속성"을 띠는 표현이라는 점이 주목되기 시작했습니다.


02-1. '○○동 근처 병원' 표현은 유인적 속성을 가집니다.


현재는 특정 게시글에서 의료기관의 정확한 소재지를 명시하지 않고, 모호하게 다른 지역을 포함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해당 광고를 '유인적 속성을 가진 의료 광고'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동 근처'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실제 병원 소재지가 아닌 인접 동네의 환자들까지 유인하려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죠. 이 때문에 단순히 의료기관이 위치한 행정 소재지 정도만 기재할 때는 의료법 제5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소재지"에 해당하여 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동 근처'와 같이 유인적 위치 표현이 포함되는 순간 의료 광고에 해당하고 사전 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심의를 받아야 하는 광고가 되면 의광심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의광심에서는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한 지역 표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심의 자체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02-2. 블로그·인스타·유튜브 등 SNS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더 중요한 쟁점은 '어떤 매체에 해당 표현을 사용하였는가?'입니다. 2024년 배포된 보건복지부의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판」에서는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SNS 플랫폼 역시 의료 광고 사전 심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전단 등 광고성 게시물에 '○○동 근처 병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해당 광고는 사전 심의 대상이 되며, 의광심의 기준상 허용되지 않는 표현에 해당해 심의를 통과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블로그에 '○○동 근처 병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이는 유인적 속성을 가진 광고로 평가되어 의광심에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면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02-3. ‘○○동 근처 병원’ 표현, 완전히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앞서 이미 언급했듯이 '○○동 근처 병원' 표현이 거짓 광고나 과장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유권해석은 현재도 유효합니다. '근처'라는 표현은 법령상 거리, 시간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매우 주관적이며 상대적인 개념이기에 거짓 광고나 과장광고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병원이 ○○동 경계 인접 지역이거나 생활권 상 밀접한 경우라면, 실제 소재지의 정확한 행정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표현을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따라서 해당 표현을 사용하려면 사용하는 플랫폼 및 매체를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지역명을 포함하는 의료 광고,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첫 번째.

만약 심의 대상 매체에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성 게시글과 함께 의료기관이 소재해 있는 정확한 행정동 명칭만을 사용하세요. 정확한 행정동은 "소재지"에 해당하므로 사전 심의 대상 매체에 기재하더라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의료기관의 소재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동 근처 병원'와 같은 정확한 행정동이 아닌 표현은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에 게재하세요.
예컨대 병원 자체 홈페이지나 간판 등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에 사용한다면 심의대상도 아니고 허위, 과장광고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전 심의 대상 매체에 '○○동 근처 병원' 표현을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사전 심의 대상 매체에 기재하는 단순 일상글이나 정보성 게시글이라도 "유인적 속성"을 갖는 인근 지역명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의료광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심의를 받지 않은 채 광고를 진행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행정처분은 1회 "경고", 6개월 내 2회 "영업정지 15일", 3회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나아가 형사처벌로 벌금형 까지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광고를 게시하기 전에는 해당 광고가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 심의를 받을 때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매체라 하더라도 심의 외에 관련된 다른 법령상의 문제는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광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법 규정】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