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법무법인 명재

[알페스 1탄] 알페스의 법적 문제-알페스가 왜 문제되는가? 명예훼손인가?

법무법인 명재가 알려주는 알페스 법률 가이드 1탄. 알페스는 팬덤 창작물로, 아이돌 등을 소재로 한 허구적 내용이므로 실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2021.01.24

1. 글을 쓰게 된 이유

최근 알페스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고, 이로 인해 다수의 여성·청소년들이 자신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이용해서 알페스 이용기록을 지워준다는 이유로 음란물을 요구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음에도 온라인에는 법률전문가가 작성하지 않은 부정확한 글이 넘쳐나고 있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일부 변호사님들의 의견조차도 윤리적, 당위적 입장에서 알페스를 비판할 뿐 실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돌 팬덤들의 법적인 궁금증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남녀 성()대결, 내로남불 등 감정적인 대결이나 호모포비아(동성애혐오) 등 차별적이고 편견 어린 시선을 넘어서서 알페스에 대한 명쾌한 법적 문제해결을 통해 알페스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 오해, 걱정이 사라지길 기원합니다.



2. 알페스(RPS)란?

'알페스'는 아이돌, 연예인, 유명인 등을 좋아하는 팬덤이 소비하는 팬픽 문화의 일부로 ① 실제 인물을 다루는 장르문학인 RPF(Real Person Fiction)와 ② 남성 동성애와 성적 관계를 주로 묘사하는 슬래시(Slash) 또는 슬래시 픽션(Slash fiction)을 결합한 팬픽 장르입니다. 해외에서는 'Real Person Slash'의 약자인 RPS로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편의상 '알페스'라고 부르며, 국내의 경우 아이돌 팬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을 대상으로 창작된 동성애 소설물, 그림(일러스트), 만화 등을 주로 의미합니다.



3. 왜 문제가 되나?

일반적인 팬픽들은 팬덤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연예인, 유명인들을 창의적으로 소비하는 하나의 방식이자 팬덤 문화의 일부로서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알페스의 경우 그 내용의 특성상 단순한 팬픽이라고 하기에는 수위가 높은 성적인 묘사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묘사의 대상이 되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미성년자일 수 있으며, 해당 멤버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을 대상으로 한 알페스에 대해 당사자들이 불쾌감이나 혐오감,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 불법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모든 법에 대해 하나하나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으며, 논의가 점점 깊어질 수 있도록 가볍게 쳐낼 수 있는 죄들(명예훼손, 모욕, 음란물유포,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해 먼저 다루고 아청법 위반에 대해서는 가장 마지막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 명예훼손인가?

형법 제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알페스에서 아이돌 멤버들, 심지어는 미성년자 멤버들이 마치 동성애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멤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알페스에서 아무리 적나라하고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묘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문학적인 상상력에 기반한 창작물일 뿐 실제 해당 아이돌 멤버들이 그러한 관계를 즐기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죠. 알페스 속 창작물의 내용이 허구,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을 작성자나 독자나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박정희 정부가 핵물리학자 이휘소를 중심으로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하다가 강대국의 공작에 의해 방해를 받고 끝내 이휘소 박사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줄거리를 가진 베스트셀러 소설이 있었습니다. 물론 소설 속에서는 이휘소 박사의 실명을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팩트에 기반한 소설(팩션)처럼 이야기가 전개되다보니 극중 이용후 박사가 이휘소 박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였죠. 이휘소 박사의 유족들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당 소설의 판매 및 출판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었는데, 법원은 소설에서 이휘소 또는 그를 모델로 한 이용후의 모습이 이휘소의 실제 생활과 달리 묘사되어 유족들의 주관적인 감정에서 부분적으로 이휘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여겨질지라도 소설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이휘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작가들에게 이휘소의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라며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덧붙여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제3자가 고발해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알페스 속 묘사의 대상이 된 아이돌 멤버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그대로 수사는 중단되고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됩니다.
(다음 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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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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